사회

[2월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줄루™ 2020. 2. 2. 18:1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독감 등과 비교하여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높고, 치명률은 메르스보다 낮으나 사스와 유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하였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므로, 적극적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하여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고,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 구별 어렵고,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이나 효과성 검증은 부족

이를 위해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계 부처가 공감하였다. 이에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 금지되며, 

    -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 중국 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중국에 여행·체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 또한,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즉,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

    - 아울러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지원한다.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 둘째,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2.1일 기준 532개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 다만,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셋째,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 또한,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 할수 있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전방위적 홍보와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학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 또한, 포털사이트, SNS 채널, 생활접점매체, KBS 재난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적극 홍보한다.

    -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 또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 부처의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에 대한 논의도 실시하였다.

2-1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감염증 확산 방지 조치 및 계획 (문체부)

  ○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 관광객으로 인한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문체부에서는 1.24일부터 문체부, 관광공사, 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로 구성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광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관광분야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또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관광객이 입국에서 출국까지 전(全)과정에서 접촉하는 관광접점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2-2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방역관리 (교육부)

 ○ 교육부는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에 맞춰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더불어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2-3 중국 입국 근로자 관련 방역관리 (고용부)

  ○ 고용부는 중국 입국근로자 방역 관리와 관련하여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 동포 외국인력(H-2 비자)의 경우 입국 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면서,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2월 한 달간 일시중단하고, 필요 시 중단 기간 연장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반 외국인력(E-9 비자)의 경우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자 발견 시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위생관리 강화,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대응조치 사항 등을 담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건설현장 등 신종 코로나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긴급 배포(72만개, 2월)할 계획이다.

3. 가짜뉴스 대응방안(방통위)

  ○ 또한, 확대 중수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하고,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실 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하여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에게 신속 전달하고, 또한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하기로 하였다. 

 ○ 또한, 방송사·언론사의 팩트체크 등 정확한 취재 및 보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하여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영향 대응방안(기재부)

 □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논의하였다.

 ○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시 (행정벌) 시정 또는 중지명령, (형사벌) 2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 (행정벌)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 (형사벌)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금번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도 개발하여 정책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 운영하여 관련 동향을 집중점검 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5.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
□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생산․공급 상황 등을 점검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급선 다변화, 국내 생산시설 최대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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