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생활에도 자격증이 필요한 나라,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보면서 누구나 한번은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멋지게 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힘들지만 무선 조종 헬리콥터를 통해 조종사의 꿈을 대신 이뤄보고 싶었다.
젊은 시절에 도전했지만 배우기도 어렵고 한번의 조작실수로 추락하면 수리비용도 많이 들었던 다소 고급 취미여서 잠시 꿈을 접었던 무선조종 헬리콥터를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아주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난 해 1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250g이 초과되는 무선조종 모형헬기 등을 날리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한다. 취미 생활하려는데 자격증을 따야한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매우 궁금하여 알아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본 것은 관련 항공안전법이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별표 4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③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은 법 제1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에 제ㆍ개정 이유서 및 신ㆍ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자격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⑤ 법 제125조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4의2와 같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⑥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에 작성ㆍ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RC헬리콥터 및 비행기, 드론은 법의 공식명칭으로는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통칭되어 있다. 이와 관련 된 자격증의 취득관련 내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에 담겨있다.
법 내용을 살펴보니 헬리콥터, 드론(멀티콥터), 비행기 등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개별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무게에 따라 1~4종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연히 덩치가 크면 무게도 많이 나가니 크기보단 무게를 기준으로 종을 구별한 것 같은데 이는 드론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헬리콥터나 비행기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RC헬기의 경우에는 급을 나누는 기준이 메인로터의 길이에 따라서 규격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획일적인 규정이 도입되었나 보면 최근 누구나 쉽게 날릴 수 있는 드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많은 사고 및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 되자 이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무선동력비행장치의 급을 나누고 조종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로 그동안 무선모형 RC를 즐기던 동호인들에게는 사실상 취미 생활을 하지 말라는 황당한 규제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취미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RC헬기의 경우 550급 이상(2kg 초과)의 기체를 날리기 위해서는 3종을 취득해야 하고 법 제도 상 공인된 기관에서 비행시간 6시간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무선조종 헬기는 주로 취미로만 사용자층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 비행시간 인증을 받을 기관이 사실상 없어 자격증을 취득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드론은 헬기와 달리 1시간만 배워도 누구나 비행이 가능하다 보니 취미는 물론 상업용(주로 항공촬영)으로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 많은 기관(학원)이 난립하여 있는 상황이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 법이 드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면서 취미와 상업의 경계도 구별되지 않았고 각 기체의 특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그야말로 조악한 법이었다.
정부부처도 항공안전법의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법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공안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직접 확인해 보았다.
국토부 첨단항공과 담당 주무관은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전달하였더니 확인 후 개정에 참고하겠다고 한다.
그럼 국회는 어떤 생각일까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헌승 의원실에 통화해보았다.
비서가 받았으나 잘 모르는지 상급 비서관을 바꿔주었는데 역시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확인 후 전화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이후에 연락은 오지 않았다. 통화 태도가 무슨 악성소비자 대하는 듯하여 매우 불쾌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실에 통화하였는데 역시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확인 후 차주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다.
의원실에서 연락이 오는 동안 이 법의 개정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왜 이런 엉터리 규제가 생겼는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생각이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분단국가여서 항공안전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 해도 미래 산업 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항공산업 분야에 발전보다는 규제 카드를 먼저 뽑아든 것은 정말 안타깝다.
나름 국토부에서는 전문가들이라고 짬짜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충분히 논의해서 규칙을 만들었다고 항변하겠지만 해당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무인비행동력장치 전문가인지는 의문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항공안전법으로 이젠 대한민국에서 취미도 맘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이런 현실성 1도 없는 황당한 규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잘했다고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떠벌릴텐데 이제는 RC동호인들이 그들보다 더 전문가라는 것을 꼭 보여 주어 이런 황당한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개정 온라인 서명등록
법을 개정하려면 동호인들이 뭉쳐야 합니다. 위 링크에 온라인 서명 등록 부탁드리며 이글을 동호인들에게 많이 확산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