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팔이의 유통질서 교란 및 부당이득 행위, 그래픽카드 및 게임기 가격 실화냐?

줄루™ 2022. 2. 8. 18:53

중국발 역병으로 대인관계 및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른면서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오프에서 온라인으로 생활패턴이 변화했고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기 및 컴퓨터 산업의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역병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인해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제품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본인의 배를 불리는 유통업체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제품은 컴퓨터 핵심 부품인 그래픽카드와 게임기(엑스박스시리즈엑스 및 플레이스테이션5)제품이다.

가장 최근 출시한 AMD 6500XT와 Nvidia rtx3050의 MSRP

먼저 그래픽카드부터 이야기해 보면,

그래픽카드의 경우 개발사(Nvidia, AMD)에서 레퍼런스 제품을 출시하면 MSRP(권장소비자가격)를 정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MSRP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으로 제품구매가 가능하지만 그래픽카드의 경우 가상화폐 채굴러들의 비정상적인 소비로 실 수요자인 소비자 손에 쥐어지는 제품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하였고 현재는 MSRP의 2~3배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픽제조사와 유통사는 수요에 비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부족으로 그래픽카드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3년간 그래픽카드 출하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제조사, 유통 구분할 것없이 중국역병 시국을 이용한 이익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 일부 소규모 판매자나 총판은 고의적으로 재고를 비축하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판매와 수요의 법칙에 따라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제품의 경우  판매자가 정하는 것이 판매가격이 되는 상황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 

판매자의 부당이익이 의심되는 판매상품

다음은 게임기이다.

게임기 역시 중국 역병의 특수를 누린 제품 중 하나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게임기 수요도 늘었고 신제품 발표에 따른 특수까지 누리면서 게임기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되자 그래픽카드와 유사하게 판매자들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기의 경우 벤더(마이크로소프트, 소니)에서 명확하게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2배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붙혀 판매를 하고 있는것이다.

※ 출시가격 참고 : 엑스박스시리즈엑스 598,000원, 플레이스테이션5 628,000원

출처 : 다나와 가격비교

제품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사면 그만일 수 있지만, 상거래에는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유통 또는 생산자의 장난으로 거대한 부당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역병 초기 마스크 대란을 생각하면 된다. 개당 300-400원 하던 마스크가 일부 유통업자들의 사재기로 장당 5천원도 넘게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었고 결국 정부가 수출 통제, 사재기 물량 단속 및 수요 배급 방식까지  동원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해결되었다.

마스크는 당시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니 정부가 나서서 해결했지만 용팔이들의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나서지 않을까 궁금했다. 불법이 아니어서 일까? 그 답을 공정위에 물었다.

용팔이의 비정상적인 유통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다.

 


질) 컴퓨터 주요 부품인 그래픽카드와 PS 등 게임기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국내 총판 및 도매단계의 출고조절 및 끼워팔기 등의 문제로 시장가격에 왜곡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

답)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함) 5조 제1항 제2호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출고조절)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끼워팔기와 관련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사업활동방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18)'에서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출고조절 행위와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출고조절 행위 및 끼워팔기를 하였는지 여부, 출고조절 행위 및 끼워팔기 행위 등 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대법원 2001.11.22., 선고, 2002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로 법 제6조 제1(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또는 제2(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에 따라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게 되며,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의 판단은 1. 시장점유율, 2.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3.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4.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6. 시장봉쇄력, 7. 자금력, 8 기타 고려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II.)

아울러 특정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028626 판결 참고)

또한 법원은 경쟁제한효과와 관련하여 거래거절의 경위 및 동기, 거래거절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거래거절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028626 판결 참고)

해당 답을 준 사무관과 장시간 통화하면서 왜 이 상황을 방치하는지 물으니 용산의 구조상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지배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래픽카드 및  게임기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이었기에 살펴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관련 업종이어서 사각지대에 놓였을 수 있겠지만 PC부품 유통 산업이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특정 몇몇 수입사 및 유통업체들이 나눠먹는 황금알 시장이고 이를 통해 본인들의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면밀히 시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통화를 끝냈다.

한 시절 대한민국 전자산업을 이끌던 용산이 왜 무너졌는지 왜 당신들을 용팔이라고 비하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며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유통행위는 스스로 자정하길 바라며, 지금 상황은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만의 배를 불리는 행동은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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