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eSIM) 개통비용 2,750원,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의 짬짜미 결과
지난 9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이심(eSIM) 개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치적인양 홍보하였으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심 개통비용 2,750원을 소비자가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 기존의 물리심 판매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보전 방안으로 이심 개통 시 다운로드 비용(개통비용)으로 소비자에게 2,750원의 비용을 받는 것인데 이는 통신사가 주장한 비용을 과기정통부가 별다른 이의없이 수용한 결과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미 21년도 부터 과기정통부에 이심 개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심 개통시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소비자들이 개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결국 통신사의 손실 보전에 손을 들어준 꼴입니다.
이심 개통비용 2,750원이 부당한 이유는 아래 참고 글을 확인하여 주세요.
https://digitalog.com/1072?category=372042
솔직히 과기정통부와 업무도 해보았지만, 소비자 보다는 기업(통신사)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하고 많은 부분에서 통신사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 결정되는 곳이 바로 과기정통부입니다.
이번 이심 개통시 개통비용이 대표적으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의 짬짜미로 만들어진 정책인데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소비자는 전혀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었던 이심 개통비용에 대해 담당자에게 직접 질의를 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지난 해 말 구성 된 협의체에 소비자 관련 단체가 빠진 이유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eSIM 도입 추세 및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eSIM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eSIM도입을 추진했습니다. eSIM 협의체에서는 주로 이통3사의 스마트폰 eSIM 서비스 도입과 도입 시의 시스템 개발 등 기술적 사항을 주로 논의한 바, eSIM 관련 연구기관 및 실제 시스템 및 단말의 개발 주체 등이 참석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eSIM서비스 도입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 단체의 반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련 단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연의견 : 소비자단체는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해서 비용을 추가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2. eSIM 다운로드 비용의 근거는?
Q. 2,750원의 책정 근거 및 이유? 기존 유심 역시 개통정보 다운로드가 되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 eSIM에 기록되는 데이터 용량은 얼마인지?
A. 유심은 가입자 정보가 미리 담겨져 있는 실물 칩을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가격은 7,700원입니다. eSIM은 GSMA의 엄격한 보안인증을 거친 서버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서버 이용료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eSIM은 2,750원으로 가입자 정보 외의 실물 칩까지 구매해야하는 유심가격에 비해 저렴합니다.
부연의견 : 핵심적인 답변은 피하고 엉뚱한 답변만 한 담당자의 답변을 보면 이심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 상 통신사의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 진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개통비용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모든 통신사들이 2,750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 상 담합행위이다.
실물 구매 보다 저렴하다고?? 이미 심이 스마트폰에 들어 있는 것이고 폰 구매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심 개통비 추가 부담은 고객 입장에서 심을 두 번 구매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https://link.coupang.com/a/bo2VOz
3. 동일 명의자 개통 제한 사유
Q. 대포폰을 이유로 듀얼심 개통 시 동일명의자에 한한다고 규제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사유 재산의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정책은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A.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포폰 생산과 이를 통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듀얼심을 이용해 하나의 단말기에 서로 다른 타인이 개통하도록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용인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단말기는 동일 명의자만 개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듀얼심에 명의 제한이 없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명의의 회선을 하나 개통하고, 다른 회선은 타인 명의로 제한 없이 개통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용도로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27,039대의 대포폰이 적발, 듀얼심 이용 시 단말기를 조달할 필요가 없어 대포폰 생산이 더욱 용이
(대포폰 적발 건수: ’19년 19,080건, ’20년 8,923건, ’21년 55,141건)
여타 개통제한은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차명 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더욱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유사하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시의 본인확인절차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단의 범행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가입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서비스요금을 그 명의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명의도용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며,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동전화는 이동 시에도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는 그 특성으로 인해 1인이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용형태이며, 1인이 점유한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동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금융서비스, 위치추적 등이 가능합니다.
만일 하나의 이동전화를 복수의 자가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해당 이동전화로 실제 본인인증, 금융서비스 등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동전화의 1인 점유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예시) A와 B가 하나의 단말기를 소지하는 경우 A가 B의 번호로 수신된 본인인증 문자를 확인하여 B명의의 본인인증 가능
따라서 동일명의 정책은 듀얼심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및 단말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연의견 :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대포폰은 분명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개인의 사유 재산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행위는 과잉행정으로 적합하지 않다. 개통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하는 것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또 다른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상당히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이심 개통비용의 부당성을 이야기 했지만,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높혀야 이심 개통 비용 2,750원을 없앨 수 있다.
해당 정책은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에서 담당하고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한다면 충분히 개선 될 수 있다. 개인에게는 2,750원이지만 이 돈이 모이면 통신사는 1년에 몇 백억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사실 절대 간과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