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단말기보험 약관 제대로 이해하기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이통시장의 변화 중 긍정적인 부분은 스마트폰 구입시 가입유형, 가입대상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없어져서 누구나 동일한 조건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제조사들의 아집에 몸값 높으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단말기유통법의 강력한 불법보조금 규제로 인해 고가의 할부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동통신사는 이중, 삼중의 위약금 시스템을 만들어 내면서 한 번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약정기간까지 정말 무탈하게 잘 사용해야만 호갱님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가의 할부금부담 그리고 2년 동안의 노예 약정에 발목을 잡힌 소비자들이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파손이 되면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단말기보험입니다.
월 몇 천원의 비용으로 몇십만원에서 백만원까지 고가의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보험이 적용되어 수리도 할 수 있고 분실을 하게되면 구입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단말기보험, 정말 스마트폰의 수호천사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문제가 생겨서 보상을 받을 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보상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요.
분명 필요하여 가입하긴 했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이해하기는 어려운 단말기보험의 주요약관 내용과 보험용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 보았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동통신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단말기보험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실(도난)과 파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과 파손시에 수리비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고객이 가입시 보상의 범위를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단말기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보험관련 법에 의거하여 약관을 제공하여야 하고 약관 내용 중 중요내용을 설명 할 의무가 있는데요. 약관 내용은 너무 방대하니 이통사들이 가입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전송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olleh폰안심플랜(스마트)] 안녕하세요. 고객께서는 KT의 ‘olleh폰안심플랜(스마트)(이하 서비스)’를 위해 KT가 계약한 이동통신단말기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에 대한 중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가입사항
1)증권번호 : F***********
2)가입일자 : 20150522
3)선택유형 : 스마트형(파손)
4)보상한도액 : 가입단말기별로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단말기보험도 엄연히 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증권번호가 부여 됩니다. 증권번호는 추후 보상을 받을 때 알려주시면 보험가입내역과 보상가능한 금액등을 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으니 꼭 메모해 놓으세요.
분명한 보험이기에 많은 보험용어가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피보험자란 용어와 보상한도액이란 용어가 보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보상한도액은 말 그대로 가입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말합니다.
5)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최소3만원)
자기부담금이란 보상을 받게 될 때 보험사가 손해를 100% 보상해주는 것이 아닌 경우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손해액의 20% (최소 3만원)이란 내용은 수리비가 30만원이 발생한다면 30만원의 20%인 6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수리비가 10만원이 나왔다면 20%인 2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 부담 금액은 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보험가입금액 : 가입당시 보험가입단말기의 출고가와 최대 400000원 중 적은 금액
보험가입금액은 보상한도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단말기 출고가가 40만원을 넘는 고가의 제품이면 최대 40만원까지만 보상이 되며 출고가격이 40만원이하라면 해당 출고가 금액 만큼 보상한도가 정해지는 것 입니다.
7)적용약관 : 이동통신 단말기보험 약관(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요망)
- 보상하는 내용 : 도난,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단말기의 물리적 손해
※ 단, 서비스 中 ‘파손형’은 도난 분실은 보상하지 아니함
보상하는 내용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난,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용이 저렴한 파손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도난, 분실의 경우에는 보험사로 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니 최초 가입시 어떤 보장을 받을 지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 전부손해시 보상방법 : 보험에 가입된 단말기와 동일기종 현물보상(현금보상 불가)
ㆍ 해당 단말기가 단종되었을 경우에 한해, 동급 및 유사종의 단말기로 보상
※ 동급 및 유사종의 단말기란 가입단말기와 출고가가 낮거나 같은 단말기로 KT와 보험사가 협의하여 선정한 유사성능의 단말기를 뜻함
ㆍSeries모델에 있어 업그레이드 출시가 이루어진 모델로의 보상은 불가(예시 : 갤럭시 S2 → 갤럭시 S3 보상 불가)
ㆍ 자기부담금 및 보험가입금액 초과 부담금 납입 후 보상이 이루어 짐
- 일부손해시 보상방법 :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고객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 현금 지급
전부손해란 분실, 도난 또는 위에서 설명드린 보험가입금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30만원의 스마트폰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40만원이 나왔다면 이 경우를 전부손해라고 합니다.
8)보장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24개월 경과시점 또는 이동통신사 포괄계약기간의 만료일(포괄계약기간이 갱신될 경우 해당되지 않음) 중 먼저 도래하는 일시까지이며, 서비스 해지 시 단말기보험은 해지처리 됨
※ 보험기간 개시일은 KT Olleh 폰안심플랜 서비스 등록일의 익일 00시이며 단, 부가서비스 가입 이후 통화내역 또는 모바일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음
※ 포괄계약기간이란 KT가 단말기보장서비스 가입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와 1년 단위로 체결한 단체 보험계약을 의미함
보장기간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통은 24개월(일반적인 약정기간과 동일) 정해집니다.
9)전손사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상단말기로 교체하지 않거나, KT와의 이동전화서비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전손사고는 위에서 설명드린 전부손해와 동일한 뜻 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스마트폰이 완전 파손되어서 보험금 보상을 받을 상황이 생겼다면 먼저 보험처리를 한 후 보상이 종료된 후 이통사 서비스 해지를 해야 합니다.
간혹 스마트폰이 완파되어 번호이동을 먼저 한 후 보상을 요청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이 경우는 가입한 단말기 보험도 동시에 해지가 되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10)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그 손해의 보험금에 대한 각각의 비례적 부분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담보라는 뜻은 보험사가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빌릴때 담보하는 뜻 과는 조금 다릅니다.
11)단말기를 제외한 기타부속물(USIM카드, 배터리, 케이블, 어댑터, 안테나, 이어폰 등)은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됨
보험목적물이란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야기합니다.
12)보험과 관련된 허위 보상청구는 대다수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행위로, 관련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유의 바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의로 도난 또는 분실처리 및 파손하여 보상을 지급받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짜 입니다.)
2.고객 주요 유의사항
1)근접사고시 통화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 익일 이후 통화이력이 있어야 보상 가능
근접사고란 단말기보험을 가입하고나서 짧은 기간에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담보지역은 전세계이며 단,해외분실/ 도난시 현지 사고증명서(현지 Police report 등)를 필수 제출해야 함
담보지역이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장소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만약 국내만 담보지역이 되어있다면 해외에서 분실,도난은 보상이 안 되겠죠!!
3)분손사고 시 고객과실에 따른 파손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단순 기기고장 및 표면의 갈라짐, 틈, 긁힘, 뒤틀림, 색상 또는 기타 외형의 변화 등은 보상 불가
분손사고란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30만원 스마트폰이 파손되어 15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이를 분손사고라 합니다.
4)서비스 가입시 해당 단말기는 파손 등이 없는 사용가능 상태여야 하며, 파손ㆍ분실상태 (착신만 가능 등)시 보상 불가
5)보험금 청구 서류 심사 중 통화내역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6)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단말기보험의 보상 조건이 과거에 비해 무척 까다로워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6번 조항입니다. 사고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보험가입을 한 본의 유심카드가 스마트폰에 꽂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약 보험가입을 한 스마트폰을 잠시 가족과 유심변경을 해서 사용 중 분실했다면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7)잔존물 및 회수된 분실/도난 목적물은 보험사의 소유가 되며, 보험회사에 반납해야 함(단, 분손사고시 잔존물에 대해 보험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반납시, 5만원을 부담해야 함) 또한 분실도난 목적물은 분실 상태로 이력이 남아 보험사를 통해 지속 모니터링 되며, 보상 이후 분실/도난 휴대폰 사용시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잔존물이란 보상을 하고 남은 제품을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 분실 또는 도난시 발생하는데요. 분실한 스마트폰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상을 완료한 이후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으면 이 경우 스마트폰은 소비자의 것이 되는게 아니라 보험사의 소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잔존물이라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단말기보험 가입자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약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보험이라는 것이 쉽고도 어려운 무형의 상품이라 가입 후 제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조금은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매달 보험료는 내고 있는 단말기보험의 중요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시어 꼭 필요하실 때 제대로 보상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