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러방지법 통과, 카카오톡 버리고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러쉬

줄루™ 2016. 3. 4. 16:22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이다.


근본적으로 국내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활동은 찬성하지만 문제는 테러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중심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과연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악용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신뢰가 있는가이다.


이미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지난 대선에 개입하여 여론조작을 한 이력, 그리고 무고한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씨에게는 증거조작을 통해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 등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였던 전력이 있어 신뢰가 무너진 국가정보원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본다.



이런 이유에서 야당과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반대해 왔지만 결국 법안 수정없이 지난 3월 2일 밤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 되고 말았다.



이번에 통과 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보았다.


법안에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규정에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 의심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로 상당히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테러방지법의 모호한 조항으로 단순히 소셜네트워크에 집회에 나가자는 글만 올려도 선전, 선동으로 해석하여 테러 위험 인물로 분류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정보원이 테러 방지 활동을 위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사실 상 무제한에 가깝다. 금융거래 내역 부터 개인의 정당 및 기부 단체 가입 정보는 물론 DNA 및 건강정보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국정원은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테러방지법의 정보수집범위가 테러 의심 인물로 지정 된 사람 개인에 국한 되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등 주변인물까지 모두 조사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단어 아래 무소불휘의 권한을 국정원에 쥐어 준 테러방지법은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법이 아닐까 한다.



더 무서운 것은 테러방지법에서 상당히 많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국익이 아닌 사익의 목적으로 악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국가안보를 빌미로 전국민을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테러방지법 통과이후 작은 저항 운동이 시작되었다.


국민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해 국민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버리고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대거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고 있다.


필자의 경우만 해도 테러방지법이 통과 된 다음날인 3월 3일 하루만에 십수명의 지인들이 텔레그램에 새로 가입했다는 메세지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이유는 간단하다. 오프라인에서는 국가 개념이 존재할지 몰라도 온라인에서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국가의 장벽이 무너졌다.


시대가 바껴 정보는 인터넷으로 분산되고 있는데 단순히 국내에 있는 정보수집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애먼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다. 그래서 사이버망명을 선택하고 있는것이다.


지금은 단순히 메신저이지만 다음엔 스마트폰 다음엔 해외계좌 이동등 인터넷의 국경없는 서비스로 대규모 망명이 예상된다.


진정으로 테러방지를 생각한다면 국가정보원은  해외 정보 수집 능력 강화 그리고 수집 된 정보의 분석능력을 강화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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