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개정약관 중 일부 독소조항은 고쳐져야 한다.
1월 15일부터 티스토리 약관이 변경 되었다. 약관은 서비스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 지켜야할 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서비스 사업자인 티스토리가 약관을 일부변경하면서 이용자를 옭아 멜 독소조항을 넣었다. 바로 제 11조 3항의 """ 제3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활동 금지!! """ 이 조항은 블로그로 수익활동을 하는 블로거들에게는 언제든 칼이 될 수 있는 사업자의 독선적고 독소적인 조항이다.이미 약관변경전부터 많은 블로거들이 앞으로 티스토리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티스토리 측은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대하여 검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변경된 약관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힘없는 이용자는 약관..
칼럼
2013. 1. 16.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