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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스마트폰, 7월부터 이통3사 유심기변가능해진다

칼럼

by 줄루™ 2014. 3. 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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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스마트폰 가입자 2800만 시대, 사실 상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LTE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1년 말 조금 부족했던 반쪽짜리 서비스로 시작하였던 LTE 이동통신서비스였지만 만 2년이란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현재는 초기 LTE 보다 두 배 이상 빨라진 LTE-A , 광대역LTE가 서비스 되면서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에서 컴퓨터 보다 빠른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IT강국의 면모를 세계에 뽐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LTE의 기술발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한 통신사와의 기기 호환성은 조금 문제가 있어 사용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표 : 2013년 말 이동통신가입자 현황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LTE 스마트폰, 이통사 다르면 왜 바꿔 쓸 수 없을까?
 
직장인 A씨는 통신사는 각각 다르지만 가족 모두 LTE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사용하다보니 A씨는 동생 스마트폰을 한번 써보고 싶었고 동생 역시 언니의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고 싶어 기기변경을 시도해 보았지만 서로 통신사가 다른 탓에 기기를 바꿔 사용할 수 없어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LTE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 하였을 때, 3G 단말기는 이동통신사 상관없이 자유롭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LTE 스마트폰은 통신사가 다르다고 바꿔 쓸 수 없을까? 
 

그 이유는 LTE 이동통신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동통신 3사는 100% 완전한 LTE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기때문입니다. LTE의 핵심기술인 무선인터넷은 LTE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음성, 문자서비스 등 일부 이동전화 서비스는 여전히 이통사 고유의 3G/2G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기에 지금까지 출시된 LTE스마트폰은 상호호환이 되지 않아 이통사를 바꿔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거금을 주고 구입한 LTE 스마트폰을 통신사가 바뀌면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당연히 불만이 가득 할 텐데요.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편은 끝!!!


올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LTE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 상관없이 자유롭게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진 : 올 하반기부터 LTE 스마트폰의 자유로운 유심기변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중 전기통신 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이 개정되어 3G휴대폰에 이어 LTE 단말기도 2013년 11월 20일부터 이통사 상관없이 자유로운 유심기변이 가능해졌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골자는 LTE 단말기 역시 USIM 이동성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11월 20일 이후에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LTE단말기는 SK, KT, LG U+ 이통사의 모든 LTE주파수를 지원하여야 하고 이통사는 음성통화,단문메시지,멀티미디어메시지,데이타서비스가 호환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고시 제2013-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8조의 개정사항 중 LTE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이 개정되었어도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기술적 표준과 설비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2013년 11월 20일부터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는 LTE 데이터통신만 우선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는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등 모든 LTE 서비스를 이동통신사 상관없이 호환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조금 불리하지만 이미 출시된 LTE 스마트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현재 LTE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 중인 분들은 기기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점은 정말 아쉽더군요.
 

아직은 3월이라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하지만 LTE 이동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 모두 표준기술을 구현하고 있어 사실 상 2분기 이후에 출시되는 신형 스마트폰 단말기들은 대부분 상호호환성을 갖추어 출시될 것으로 예상 되니 향후 새로운 LTE 스마트폰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단말기가 모든 이동통신사 유심이동성 호환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쯤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구입하여 가족, 애인, 친구끼리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바꿔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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