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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그들만의 리그, 표시광고법 고시의 피해자는 바로 블로거

칼럼

by 줄루™ 2014. 12. 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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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블로그 광고에 새로운 제약이 생겨나게 되었고 기성 언론이 블로거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기점이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를 했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해당 블로거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문제로 불거졌고 이에 더불어 수익에 대한 탈세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블로거들의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를 빌미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고시를 통해 블로그를 통해 작성되는 상업적 포스팅에 대하여서 댓가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고시내용도 사실 상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 정부 기본정책방향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규제사항이었는데 문제는 얼마전인 6월 공정위는 기존 고시내용(블로그 광고표시)을 더욱 강화하여 블로그의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표준문구를 고시개정안에 담아 시행하면서 그동안 고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광고주 4개 회사에 약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벌을 내렸습니다.


* 6월 개정고시된 표시광고법 상 블로그 상업포스팅에 적용되어지는 표준문구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해 다음 표준문구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표준문구 1 : 저는 위 00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ㅇㅇ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표준문구 2 :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번 공정위의 고시개정은 정반대 되는 두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텐데 첫째는 블로거들이 2011년 시행 된 공정위 고시를 그동안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자업자득이라는 시각 그리고 다른 시각은 이미 있던 고시를 개정해야 할 만큼 블로거들이 문제를 일으켰나 하는 시각입니다.


사실 필자도 블로거이다보니두번째 시각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지난 6월 고시개정을 담당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와 통화를 통해 고시개정 배경에 대해 문의한 바, 표시광고법의 고시개정 배경이 다소 의문투성이었지만 일개 블로거로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지난 9월 미래부의 인가를 받고 활동을 시작한 사단법인 한국블로거협회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실,전병헌 의원실 주최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고시(블로그 표준문구)와 관련한 간담회가 지난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일시 : 2014년 11월 25일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참석자 : 강기정 의원(왼쪽 세번째), 전병헌 의원(왼쪽 네번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김호태과장(오른쪽 두번째), 미래부 인터넷정책과 정진관 사무관(오른쪽 끝), (사)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팀장(왼쪽 두번째) 외 블로거 및 관계자 30여명


이 날 간담회를 통해 블로거들은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제안을 제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님이 무척 곤혹스러워 하였는데요. 과연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의 표준문구고시가 정당했었는지 공정위는 무슨 생각으로 고시를 개정했었는지 그 진실의 현장을 스케치 해보았습니다.



공정위 간담회 시작에 앞서 새정치 전병헌의원과 강기정의원께서 모두 발언을 하셨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1인 미디어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수단인 블로그 및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해야 하고 규제가 아닌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자정노력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모습으로 그리는 공정위의 고시 사항에 대해 자유경제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하셨고 강기정 의원은 규제와 자정노력의 중심점을 잘 찾아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모두 발언이 끝나고 블로그 표준문구의 문제점에 대해 참석한 블로그를 대표하여 블로거 컥군(http://www.kuccblog.net)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요약

블로거가 생각하는 공정위 고시의 표준문구지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형평성 문제로 많은 광고 매체가 있지만 유독 블로그에게만 적용시킨 표준문구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공정위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날 참석해주신 관계부처 중 가장 먼저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표시광고법 고시를 강화하여 블로그 표준문구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공정위 발표 요약

블로그만을 표시광고법의 고시를 통해 규제하게된 배경에는 신문이나 방송등 다른 광고매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블로그의 경우 관련법이 없어 고시를 통해 2011년 처음으로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안내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고시를 개정하여 표준문구 도입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래부에서 참석하신 인터넷정책과 사무관님은 다소 중립적인 발표를 하셨는데 이 날 모든 질문이 공정위 과장에게 쏟아져서 사실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셨습니다.


사전 발표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하신 블로거들이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셔서 공정위 과장께서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실소를 자아내게 하셨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두가지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2014년 고시 개정 배경

공정위는 이번 고시개정에 따른 표준문구 도입 배경에 대해 지난 2011년 고시 발표이후 지속적으로 블로그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원인이 있다고 설명

블로거 측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민원 통계를 제시하지 못해 고시개졍 배경이 타당한지 집중적인 질의로 이어짐, 결국 인력이 없어서 블로그만 했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였고 이에 강기정의원이 나서서 잘못된 언행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단락 되었음


2. 형평성문제

공정위 - 신문이나 방송등은 개별법에 의해 일정 통제를 받고 있어 관련법이 없는 블로그를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에 적용시켜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블로거 - 블로그 포스팅의 경우 방심위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므로 공정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되 묻자, 당황한 공정위 과장은 그럼 신문이나 방송의 불법광고행위도 신고하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공정위의 신뢰성에 의문을 들게하였음.



이 날 원래 예정되었던 토론시간을 훌쩍 넘길 만큼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면서 공정위가 주장했던 내용들 대부분이 설득력을 잃어버리면서 이번 공정위의 고시개정이 블로거들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고 오히려 잘못 된 규제로 블로거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더해지면서 추후 제도개선을 위한 추가 논의를 주문하면서 간담회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공정위 사무관과 통화할때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고 공정위의 고시 개정배경이 의문투성이었는데 역시나 간담회에 나온 공정위 과장 역시 명백한 근거없이 고시를 개정했다는 인상만 각인시켜주고 간담회를 끝내 무척 아쉬움이 더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블로거들이 말하지 못했던 공정위 고시 이제 제도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딪었으니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시가 개정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간단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공정위 간담회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사진촬영 : 이정식, 이상근 / 동영상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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