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휴대폰에 이어 LTE 단말기도 11월 20일부터 유심기변이 가능해집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난 6월 26일 고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중 전기통신 설비의상호접속 기준을 개정하여 발표하였고 이 개정된 고시가 바로 오늘 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골자는 LTE 단말기 역시 USIM 이동성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11월 20일 이후에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LTE단말기는 SK,KT,LG U+ 이통사의 모든 LTE주파수를 지원하여야 하고 이통사는 음성통화,단문메시지,멀티미디어메시지,데이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번 LTE 유심이동성 제도는 사실 더 빨리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다소 딜레이가 되어 이제야 시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통사들의 준비 부족으로 시행초기부터 반쪽 서비스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음성통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이동통신3사 모두 100% LTE망으로 음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기존의 3G망을 혼용하여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SKT,KT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지만 LG U+의 경우 다른 방식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LTE유심이동성이 시행지만 SKT와 KT 단말을 U+ 이용하거나 반대로 U+단말기를 SKT,KT로 유심기변할 경우에는 LTE 데이타서비스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통사들은 VoLTE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역시 이통사들이 개정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자료 :
130621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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