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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의 맛있는 나눔,식품기부로 사랑을 나누세요.

사회

by 줄루™ 2014. 6. 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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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을 비롯해 부부의 날까지 가족과 함께 즐기고 서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념일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이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모두가 행복할 것만 같은 5월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가정의 결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작은 행복마저 누릴 수 없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정말 많답니다.
 
특히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지원마저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에게는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가장 쉬운 실천은 바로 기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부라고 하면 돈이나 물품을 기부해야하는 것으로 연말연시에 주로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마음만 있다면 경제적 기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기부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재능기부입니다.

재능기부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 또는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미용사가 주말에 경로당을 찾아 무료로 이발을 해주거나 대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방과 후 수업을 해주는 것처럼 기부자 스스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답니다.

 

▲ 연예인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자선콘서트 (출처: 조선일보)



두 번째는 식품기부입니다.

식품기부는 먹거리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부방법으로 식품기부는 법으로도 명문화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돕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기부제도입니다.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푸드뱅크와 푸트마켓


 


식품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위치한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을 통해 기업, 자영업자, 일반이 기부한 식품은 철저한 유통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식품의 무상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먹는 음식이기에 혹시라도 기부식품 섭취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 더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갖추고 있고요.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더불어 식품기부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세재해택까지 지원하고 있어 긍정적인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1.3.31., 2012.2.2.>



▲ 최근 5년간 식품기부 현황 (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 처럼 제도적인 뒷받침과 이웃과의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식품 기부는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2013년 한해에는 13,749명의 기부자를 통해 1,296억 원 가량의 식품이 기부되었고 총 291,928명에게 총 2,919억 원의 나눔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모두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노력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려는 작은 관심과 나눔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하네요.

 


본 기사는 법무부 정책블로그에 송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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