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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이 명예훼손에따른 임시조치로 차단된 경우 대처법

사회

by 줄루™ 2014. 8. 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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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별별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악성댓글, 스팸광고, 저작권 침해등 정말 복잡하고 머리 아픈기도 하실텐데요. 이런 일들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로써 일정 부문 감내하여야 하는 문제이지만 정말 블로거를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포털의 게시글 임시조치입니다. 


열심히 공들여서 작성한 글이 반론한 기회도 없이 포털의 임시조치에 의해 차단이 되거나 삭제가 된다면 블로거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글의 삭제로 인한 손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포털이 임시조치를 통해 게시글을 차단하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레 겁을 먹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해당글이 삭제되는 결과가 보편화 되다 보니 몰지각한 기업 또는 개인이 정통망법의 임시조치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블로거들의 글을 무차별적으로 포털측에 차단요청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도대체 포털이 어떤 기준으로 블로그 게시글을 임시조치할 수 있고 만약 내 글이 임시조치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의 임시조치는 정통망법에 따른다.


포털이 게시글을 차단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포털이 규정한 약관에 위배된 경우,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근거하여 게시글을 차단하는 경우 입니다.


먼저 포털이 정한 약관에 위배되어 글이 삭제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포털이 약관 규제로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불법게시물(성인, 도박, 청소년유해물, 저작권위반 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통망법은 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포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라는 조항인데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킬 수 없고 포털은 이런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포털 사업자는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털사업자는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권리침해신고자와 정보게시자와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기에 해당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44조 2의 4항에 의해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렇게 임시조치가 된 글에 대한 구제요청(복원)은 사실 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그래서 30일 동안 정보게시자가 임시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해당 게시글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지는 것 입니다.


그러면 정말 구제방법(복원)이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포털이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임시조치한 경우에는 게시글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라고 하니 벌써 부터 머리에 쥐가나고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방심위 심의를 요구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포털측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역시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글이 타인의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니 복원해달라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털은 권리침해신고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게시글의 심의를 방심위로 이관합니다. 심의 요청을 받은 방심위는 권리침해신고자와 정보게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게시물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줍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두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 또는 타인의 권리침해글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으면 이때는 대략 난감입니다. 관련글이 법을 위반한 것이니 당연히 뒤 따르는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권리침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게시글은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조금 움찔하시는 분들 있겠죠. 법도 모르는데 게시글 하나 살리자고 심의요청했다 권리침해로 판명되어 돌아오는 후폭풍 생각에 그냥 포기하자 생각하실텐데요.


그래서 역으로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게시글 복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위법성의 조각을 이해하자


먼저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포털이 권리침해신고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등 타인의 권리침해에 한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경우가 타인의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먼저, 정통망법에서 이야기 하는 사생활침해는 사실 상당히 광범위하여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사생활 침해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사생활 침해와 다르게 사람(개인)과 기업(법인)모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대부분의 권리침해신고가 바로 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청이 되고 있으니 명예훼손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이 허위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된다고 생각하시는 데, 명예훼손은 사실이던 허위사실이던 공연성이 있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하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 뿐 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혼을 하였고 그 이혼 사실을 소셜이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만으로도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사실이던 허위던 다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을 피해갈 수 있을까 궁금하실텐데요.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는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관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이지만 연예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뉴스에 보도가 가능한 이유도 바로 이 조항에 의하는 것이죠. (연예인을 공인이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블로그에 게시하는 글이 사실이고 이 글이 공익을 위한 글이라면 명예훼손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다만 포털은 이런 사법적 판단을 하지 못하기에 권리침해가 접수되면 무조건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기에 내 글이 정당하게 공익을 위한 글이라고 판단되면 임시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예) 기업의 불법행위를 다룬 글로 임시조치 후 복원 됨 : http://digitalog.com/484


다만 명예훼손에 관하여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은 블로그상에 특정한 사람(개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글은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정치인,연예인 등)이 아닌 이상 개인에 대한 글 들은 그 글이 공익성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로거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시글을 임시조치를 해왔을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젠 블로거들도 불합리한 임시조치제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포스팅을 방어할 수 있어야 비양심적인 기업들(개인)의 임시조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털이 블로그의 글을 임시차단하면 절대 쫄지 마시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심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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