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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공공누리 통해 공공저작물 간편하게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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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줄루™ 2014. 12. 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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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저작권 정보는 가장 보편화된 내용만 담고 있다 보니 저작권은 개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알고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과연 저작권이란 권리는 개인(기업)만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책자 그리고 정책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사진 및 컴퓨터이미지 등 방대한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 저작권법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창작물에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고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 규정하여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 저작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하여 공공저작물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때론 불법적으로 사용 되어 법률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답니다.

이런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창작물을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답니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된 저작권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는데요. 이를 더욱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이 공표한 저작물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공공누리에서 허락하는 저작물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공공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4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어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조건을 준수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공공누리 제 1 유형
가장 기본적인 공공저작물 공개 유형으로 출처 표시만 하면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및 변형,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조건의 저작물입니다.





둘째, 공공누리 제 2 유형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 및 변형,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한 조건의 저작물입니다. 만약 2유형의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셋째, 공공누리 제 3 유형
출처 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하나 변형,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불가한 저작물입니다.




넷째, 공공누리 제 4 유형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 및 변형,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불가한 저작물입니다.





위와 같이 정해진 4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공공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에 모두 개별 표기가 되어 있어 누구나 공공누리 마크만 확인하고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공공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일부 공공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 사용할 수 없는 저작물도 있답니다.


공공저작물 중 저작권보호를 받아 사용할 수 없는 저작물

§ 저작권법 24조 2의 각호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적용된 공공누리 마크







일례로 저작권법 개정으로 더욱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공공저작물 덕분에 한 중소기업은 공공누리에 개방된 전통 문양 이미지를 활용해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어린이용 문화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였고 도깨비 문양을 활용한 캐릭터를 상품화해 수익 창출도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제 열린 공공저작물 함께 누려보시지 않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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