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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황당한 요금 계산법, 하루를 써도 한달 요금 청구하는 올레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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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줄루™ 2015. 2. 1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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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혹시 이동통신사의 월정액 요금제 또는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사용요금을 어떻게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월정액 서비스를 사용하다 중도 해지시는 사용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을 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또 실제 이동통신사 역시 월정액 서비스의 경우 중도 해지시 일할계산을 하여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만원 월정액서비스를 이용중 10일간 이용하고 해지했다면 이용기간 10일에 대하여 1만원의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를 사용해도 월정액 요금 전액을 받는 황당한 계산법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있습니다. 바로 올레 KT 입니다.



올레KT의 황당한 요금계산법, 기가찬다 기가 !!

  

올레KT를 10년이상 사용중인 고객 A씨는 지난 해 11월 27일 그동안 사용중이던 구형 스마트폰을 새로운 아이폰6플러스로 기기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기변경을 처리했던 대리점은 전산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올레결합상품할인 혜택에 가입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존 결합상품할인보다 조금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합상품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를 해주었고 할인혜택을 비교해보니 판매사 권유처럼 새로운 제도가 유리 하다고 판단되어 결합상품할인까지 함께 변경을 하였습니다.



올레가 자선사업자는 아닌지라 새로운 결합상품할인으로 변경하면서 할인혜택이 늘어난 대신 그동안 결합 혜택으로 무료로 이용하였던 올레TV모바일 부가서비스는 더 이상 무료제공이 되지 않아 요금이 청구되니 올레TV모바일 부가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해지를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일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 해지를 직접 해주니 않은 이유는 올레 고객센터 (이통사) 업무시간이 끝난 저녁시간이라 가입업무 외외에 다른 업무는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 올레TV모바일는 스마트폰으로 올레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로 월 5,000원의 정액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다음 날 대리점에서 안내해준데로 바로 올레TV모바일 부가서비스를 해지 했어야 하는데 월 말 금요일(11월 28일)이다보니 업무가 너무 바빠서 해지처리를 못하고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에 해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월요일은 달이 바뀐 12월 1일 이었습니다.


비록 달이 바뀌긴 했지만 서비스 해지가 늦어진건 고작 3일이라 3일간 사용한 요금은 내야지라고 생각했던 A씨는 다음 달 요금 고지서를 받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기존 결합상품 할인으로 올레TV모바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11월분(11월 1일~30일 사용분)사용요금 내역서 중 올레TV모바일 부가서비스 요금이 한달 정액요금인 5,000원이 모두 청구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11월 27일 기기변경시 결합할인을 새롭게 변경하면서 무료로 사용하던 부가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었기에 실제 유료과금기간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만 과금이 되어야 하는데 한달 정액요금이 모두 청구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KT 고객센터에 과금 문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상담원의 황당한 답변에 정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KT 상담원의 공식답변은 "올레TV모바일은 부가서비스는 한달에 한번 과금 정산을 하기에 정산을 하는 날짜에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월정액 5,000원이 과금된다"고 안내해주었다.


상담원 답변 기준이라면 올레TV모바일의 과금정산을 매월 말일날 한다면 말일 날 새로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여 하루만 유료로 사용해도 5,000원이 과금되는 황당한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KT는 고객들이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켜 부당이익을 취하다 적발되어 기업이미지를 훼손한 전력도 있는데 KT가 IT기업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과금기준으로 처리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은 KT가 새로운 수법으로 부당과금을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결국 상담원에게 과금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상담원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금된 5,000원을 면제 처리하여 이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이 처럼 고객 몰래 KT가 부당한 요금 청구로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지라 고객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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