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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 발의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단말기자급제 관련 법안 분석

칼럼

by 줄루™ 2015. 3.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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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이 왜곡된 이동통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의했다.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하여 만들어낸 그릇된 이통시장을 바로잡기위해 만들어진 단말기유통법이 제 역활을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근본적으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안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 보여져 전병헌 의원실을 통해 전달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해 보았다.



출처 : 시사위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배경


이통사와 제조사의 결탁으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및 불법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이통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었으나 보조금의 상한을 정함으로서 자본주의의 근간인 자율 경쟁을 방해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요금제에 따른 차등 보조금을 차별적 행위로 보지 않고 이통사의 합리적 차별로 용인함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에 대한 소비자 부담 가중이라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통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목적으로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안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 보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  이를 판매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8 신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9 신설).

  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의10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32조의11 신설).

  마.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12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13 신설).

  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부칙 제2조).


정리하면, 기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대리점은 단말기 유통을 금지시켜 이동통신서비스와 판매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단말기자급제 도입이 핵심사항이고 단말기유통법에서 두리뭉실하게 인정되었던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별 및 동법에 빠졌던 부당한 위약금 부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신설 조항


제32조의8(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

  2. 이동통신사업자

  3.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동통신특수관계인”이라 한다)

  4. 이동통신대리점

  5. 대규모유통업자

  ③ 이동통신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복대리 또는 위탁·재위탁받아 처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통사와 이통사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 이동통신 서비스와 판매를 완전 분리하는 것이 골자임. 



제32조의9(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이동통신판매점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중단·거절·해태하거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통신판매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영 등에 간섭하는 행위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판매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②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동통신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

  2. 이동통신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행위

  3. 이동통신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가입유형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③ 이동통신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판매가격 등 판매조건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등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전담 판매할 이통판매점에 대한 이통사의 갑질 제한 


제32조의10(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단말기유통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고 해석에 따라 여전히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법률내용를 수정 보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제32조의11(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의무를 통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해지시 위약금을 부가할 수 없도록 제한


제32조의12(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13(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8제2항, 제32조의9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조의10제1항, 제32조의11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동통신대리점, 이동통신판매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기타 사항으로 분실,도난 단말기의 해외 수출 제한 규정과 이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방통위에 부여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9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2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특히 이번 개정 법안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과거에 이통사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부과가 주를 이루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벌금을 부과하므로 이통사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또한 시행된지 1년도 되지 않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포괄적으로 이동통신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것으로 정리하여 이번 개정법률이 통과되면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심의 카드로 추진하였던 단말기유통법은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 될 전망입니다. 


좀 늦은감이 있지만 전병헌 의원이 이동통신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접근을 한 것으로 보여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기대가 무척 크기에 진행 사항을 꼼꼼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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