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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개정으로 불법채권추심 처벌 강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 역시 늘어 연간 11,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관련 민원유형으로는 ‘제3자 고지로 인한 수치심 유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불법추심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불법추심에 따른 제재가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종 불공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제재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오늘(2014년 11월 21)부터 시행되는 채권추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신주기식 빚독촉이 금지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

사회 2014. 11. 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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