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숨기고 싶은 단말기유통법 속의 12% 요금할인제도
여러분들은 혹시 중고 휴대폰 (24개월 이상) 또는 외국에서 직구한 스마트폰 그리고 약정이 끝난 요금제의 경우 이통사를 통해 추가로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단순히 불법보조금을 제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본래 법의 취지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때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시행초기 발생한 일부 문제점만 언론이 너무 부각시키면서 법의 기본 취지는 무색해지고 단말기유통법을 재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일부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지만 실제 단말기유통법안에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받아온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코져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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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4.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