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등 민사소송시 법정이율 인하, 소송촉진특례규정 개정
연말에 액땜이라도 하는건지 정말 열불나는 일로 인한 민사소송을 위해 법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 회사 생활때 법무업무를 하도 지겹게해서 사실 사법기관이나 법원은 가능하면 안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둥글둥글 살고 있는데 정말 꼰대 같은 이웃 때문에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다보니 필요한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열심히 지급명령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장기전으로 가야하는 일이라 느긋하게 처리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던 돈이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 소장을 접수하고부터는 조급증이 생기더라구요. 하루 하루 지날 때 마다 언제 법원에서 송달이 와서 재판기일이 잡히려나 하고 기다리전 차에 드디어 11일 만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채권자이다보니 법원 우편물이 너..
사회
2015. 12. 30.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