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을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여 사용한다.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을 하기 어렵게 된다.
기업은 A/S를 통해 제품 구매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만 때로는 기업과 소비자 간에 A/S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분리한 경우가 많다. 특히나 국내의 경우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보니 대기업의 제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기업과 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물론 분쟁조정 이외에도 제품안전, 소비자교육, 소비자정책 발굴 등 다양한 업무를 한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한국소비자원에 쏟아붓는 한 해 예산은 올해 약 463억이다.
적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비자원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이기에 소비자들은 내가 구입한 제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줄 것이라 생각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소비자원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와 달리 소비자원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소비자원이 중재기관이지 강제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어보면 지난해 LG전자는 자사의 건조기로 홍역을 앓았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자사 건조기의 콘덴서 셀프클리닝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결국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으로 이어졌다.
몇 개월의 분쟁조정 결과 소비자원은 LG전자가 건조기 구매 고객 전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LG전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무상수리만 진행하겠다고 소비자원의 중재안을 거절하였다.
필자 역시 LG전자 건조기로 인해 문제가 있었고 이미 지난해 4월부터 LG전자와 분쟁 중이었다. 동일 불량으로 3회 이상 수리를 받았기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정작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 결함이 인정되었음에도 LG전자는 결함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부하였다.
사실 상 집단분쟁도 거부한 LG전자였기에 소비자원에 개인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소비자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권유했다.) 올해1월 소비자원에 최초 접수 후 2개월 만에 받은 답은 역시나 LG전자에서 중재안을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해구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 분쟁조정 기구인 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신청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 이제야 위원회 분쟁조정이 시작된다고 한다. 웃긴 건 1월에 접수할 당시 서류로 제출한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고 담당자의 태도 역시 너무 수동적이란 생각에 이런 조직에 왜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문제는 설령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여도 LG전자가 거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최선의 선택은 LG전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 권한 없는 소비자원 덕분에 무려 4개월을 허비했고 이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힘없는 소비자이지만 반드시 이겨서 법조차 무시하고 있는 몹쓸 LG전자의 소비자 기만적 행태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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