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서울의 대중교통은 호평을 받고 있지만 편리하게 이용하여야 할 대중교통이 장애인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중교통을 이용이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에 무려 8만 8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 100대로 시작한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622대로 확대되어 운영중이다.
❍ 서울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기존1~3급) 장애인
- 시각 및 신장장애의 경우 휠체어 이용시 가능
- 지적, 자폐,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시 가능
-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중 하나 이상이 신규이용기준에 준하는 경우 가능
-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가능(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 현장 확인 후 가능)
-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1~2급 이용 가능
※ 만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장애인콜택시는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지만 요금은 전철요금(도시철도 요금)의 1.2배 이내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청에서 시청까지 약 7km를 이동한다고 하면 택시의 경우에는 약 10,000원 정도 교통요금이 발생하지만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약 2,100원의 아주 저렴한 요금이 부과된다.
❍ 장애인콜택시 요금표
• 기본요금 : 5km까지 1,500원
• 추가요금
- 5km초과~10km이하 : 280원/km
- 10km초과 : 70원/km
장애인콜택시의 서비스 이용은 필요시 콜센터(1588-4388 및 02-2024-4200)에 전화로 호출하여 이용하거나 정기적인 출퇴근이 필요한 경우엔 정기접수 서비스를 통해 지정한 시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보행상 장해가 심한 경우 전일 사전예약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해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특별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총 4대의 특별방역차량을 통해 코로나 19 검사소까지 이동 후 검사 완료 후 다시 자택까지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코로나19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단,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코로나19 검사를 희망 경우에는 자발적 검사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환자와 밀접접촉이 있거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119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의 편리함과 안전한 서비스 덕분에 지난 해 연 인원 97만명이나 이용을 했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훌륭한 교통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는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오늘도 서울 시내 구석구석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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