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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통사 이슈관련 이용자 간담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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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줄루™ 2012. 6. 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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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 블로거 기자 이종태입니다.

지난 10월 국내에 LTE서비스가 도입된 후 이동통신 시장에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여러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LTE단말기의 3G허용 및 지난 5월 도입된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일 것입니다.


LTE단말기의 3G 허용 및 단말기자급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이 중 단말기자급제란 이동통신사에서 유통되는 단말기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필요해 의해 다른 유통채널 또는 외산단말기등을 직접 구입하여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SIM 기변만으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인 단말기자급제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단말기자급제관련 피해사례 또는 이동통신사의 불합리한 제도등을 모니터링 하고자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실제 단말기 자급제 관련하여 이통사가 제도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중 본인의 사례를 직접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고 싶은 분들은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어 메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단말기 자급제 이외에도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주실 분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그동안 느끼고 있던 이동통신사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던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통서비스 이용자 간담회 안내


일시 : 2012년 6월 22일 (금) 오전 11시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광화문)

주제 : 단말기 자급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또는 개선방안

         이동통신사의 불합리한 제도 (약관,서비스등)

인원 : 10명 내외

신청 :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방통위에 전달하고 싶은 이통사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작성하시어 메일로 회신 주시면 좋은 의제를 보내주신 분을 선별하여 개별 연락을 드리6겠습니다. 신청서에 회신 메일주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 : 간담회 후 방통위 사무관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합니다.

         요금제 및 개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문의 : 010-9797-0550 이종태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간담회 신청서.docx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간담회 신청서(ver2003.doc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킬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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