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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원은 치외법권인가?

사회

by 줄루™ 2012. 11. 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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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법원에 업무차 들렸다 상당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민원 창구에 민원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이 버젓이 올려져 있어 민원처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 주민등록증에 있는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민원처리를 하고 미쳐 해당 민원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전해주지 못했던것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방치한것 같았다.

만약 악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해당 민원인의 신분증에 있는 인적사항을 악용한다면 해당 민원인은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지난해 9월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여 개정, 발효되었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곳 이라면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것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법에 관공서 및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정작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하고 수호해야할 법원의 행태는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 



법원 공무원은 권위의식의 산물



법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관공서의 경우는 대장을 상당히 많이 작성한다 법원 역시 민원처리시 대장을 작성하는데 이 대장에는 민원인에 대한 중요한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야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대장을 민원인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대장을 작성하는 민원인은 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 


이런 법원의 업무행태는 그들의 권위주의에서 나오는것이다. 법원에는 공익으로만 근무해도 목에 기브스를 하고 다닌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그들의 이런 권위주의적 행동은 정말 사법부의 신뢰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자고로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법원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법원 공무원 역시 다른 정부부처의 공무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을 권위적으로 만들었나 생각해보면 사법부가 하여할 국민봉사에 대한 의무를 사법부의 권력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돈을 가진자들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없는자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되는 법원의 횡포는 일반 소시민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이고 결국 사법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이 곧 그들을 권위적으로 만든것이다.


최근 계속 되는 사법부의 문제가 바로 권위의식에서 비롯되어진것이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원의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하는 업무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신들이 가진 업무지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성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법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좋은 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일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법원이 지키고 있지 않는 작은 것 부터 고쳐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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