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간단한 전화 접수만으로 부상자치료, 차량수리 등 모든 것을 보험사가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다 보니 운전자들이 사고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고대응 요령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사고 후속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뺑소니범으로 몰려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는데 이런 억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가벼운 접촉사고 괜찮다고 가라고 하여 그냥 왔더니!!
A씨는 보행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주행 중 지나가던 행인을 사이드미러로 살짝 충격한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경미한 사고였고 피해자 역시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는 소리에 별다른 대응 없이 돌아왔는데 이후 경찰로부터 뺑소니 사고로 신고가 접수 되었다며 조사를 받았고 결국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부딪혀서 난 사고도 아닌데 뺑소니범으로 몰려
B씨는 골목길에 우회전을 하다 어르신을 발견하고 급정지하면서 다행히 사고는 면했지만 갑자기 멈춰선 자동차에 놀란 어르신이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직접 차로 부딪히지 않았기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떠났으나 이후 경찰에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되었다.
위의 두 사례가 왜 뺑소니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많은 운전자들도 갸우뚱 할 것이다.
다소 황당할 수 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을 들여다 보면 왜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우선 첫번째 사례의 경우 A씨는 단순사고였고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온 것이 화근이 된 것 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 구호를 하도록 되어있고 구호활동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기에 A씨는 억울하지만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두번째 사례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사고라 하면 반드시 접촉이 있어야만 사고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도로교통법에는 비접촉사고를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접촉사고가 아니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기에 실제 차로 추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정차하는 차로 인해 놀라 넘어져 부상당한 어르신을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에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에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찌 보면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에 피해자에 대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재수가 없어 사고가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급기야 차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에 피해자 구호에 소홀해지면서 이런 상황을 역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또 다른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후 억울한 뺑소니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할까?
그 답은 매우 간단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 부상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거나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혹시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극구 거절하고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 놓고 더불어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놓아야 후에 뺑소니로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차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양보운전을 한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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