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청마의 기운을 품은 새해 1월, 무한상사 유재석부장의 최대 관심사는 승진도 주식도 아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작년 무한상사의 성과가 좋아 부쩍 늘어난 소득으로 인해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또는 부족한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진출처 : MBC무한도전 캡쳐)
이 처럼 매년 관련 법령 개정이 되어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머리 아프고 복잡한 숙제이기도 한데요.
무한상사 유부장과 같은 고민 중인 대한민국 1,500만 직장인들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법령위주로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고 어떤 방법으로 쉽게 할 수 있을지 똑똑한 노하우를 연말정산이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드릴께요.
1. 올해 꼭 챙겨야 할 달라진 소득공제기준 네 가지
*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되고 현금영수증 공제율 확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된 반면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한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공제가 줄어서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너무 우울해 하지마세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열심히 이용한 직장인들에게는 대중교통비 사용분 공제 100만원이 추가되어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3.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 내 집 없는 서러움 소득공제로 힘내세요.
집사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오르는 전세와 월세로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주택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이 기존 40%에서 50%로 (최대 300만원공제) 늘었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13년 8월 13일 이후 임차료부터 드디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제
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3.8.13, 2014.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8.13, 2014.1.1>
* 학부모를 위해 교육비 공제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수업료,입학금,보육비,수강료,교과서비,교복구입비,급식비,방과후수업료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유아를 둔 학부모를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가 추가되었고 초,중,고 학부모를 위해 교재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단, 교재비의 경우 학교 이외에서 구입한 비용은 13년 6월 28일 이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
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3.6.28>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 싱글맘, 싱글대디 힘내세요!!
갈수록 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기 위해 배우자가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중인 싱글맘, 싱글대디들 힘내시라고 100만원을 추가공제 해드립니다. 한부모가족 공제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 된 소득공제 항목이니 해당되는 분들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
§ 소득세법
제
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올 해 꼭 기억 해두어야 할 바뀐 소득공제 네 가지 이외에도 근로자의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 비과세 항목이 추가되었고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가 월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로 연봉근로자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 되어 더 많은 생산직근로자들이 감세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연말정산 쉽게 하는 방법
아무리 많은 구슬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연말정산 역시 내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1년 동안 사용했던 증빙자료들을 준비하고 정리하다보면 일에 치여 연말정산에 치여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인데요.
근로자 여러분들 걱정 뚝 !! 대한민국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IT강국이죠. 그래서 준비한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바로 소개해 드릴께요.
* 연말정산 증빙자료 한방에 조회하기
연말정산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카드사, 금융기관, 학교, 병원 등등 수많은 곳에서 사용한 지출자료를 수집하려면 며칠을 고생해야 했었는데 올해는 마우스 클릭 몇 번하면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 에 접속하시면 지출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 발행분 자료를 한방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뮬레이션 해보기
이제 개정된 세법도 어느 정도 확인하였고 지출증빙 할 자료 준비도 다 끝났다면 실제 연말정산을 접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봐야 하는데 세법 전문가가 아닌 직장인들이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한다 해도 놓칠 수 있는 소득공제 대상 항목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께요.
바로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http://www.yesone.go.kr/compage/2013/compage/index.html)을 통해 근로자별 상황에 따른 질의응답방식으로 내가 받을 수 있거나 내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점검해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MBC 무한도전 캡쳐)
끝으로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셨다고 연말정산시 정상적인 소득공제 항목이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부풀리거나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의하여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증빙과 정당한 소득공제 항목을 준수하여 신청하는 것 절대 잊지마시고요.
한 해 동안 고생한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 연말정산 똑소리나게 해서 13번째 월급 두둑하게 챙겨 보아요.
본 기사는 법무부 정책블로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법무무 정책블로그 기자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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