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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부(호적) 전산등록오류를 왜 개인에게 떠넘기나?

사회

by 줄루™ 2014. 2.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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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정말 멘붕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무심히 봤던 가족관계부(호적)의 제 한문이름이 원래 제가 사용하는 한문이 아닌 다른 한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적 전산화가 2002년 부터 시작되어 10년도 훌쩍 넘었지만 저도 제 한문이름이 틀리게 등록된 것을 오늘에야 알았는데요. 그동안 한문이름이 틀리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 했던 이유가 오류로 등록된 한자가 얼핏 보면 원래 이름에 사용중인 한자인 클태 泰 와 아주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부에 잘못 등록된 한자가족관계부에 잘못 등록된 한자   

泰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바로 이 한자 입니다. 무슨 한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처음 봤지만 옥편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한자랍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가족관계부 한자가 틀리다고 하니 돌아온 답변은 그럼 "대법원에 정정 신청"해서 고쳐야 한답니다.

이 말 듣고 완전 멘붕!! 아니 내가 잘못 등록한 것도 아닌데 왜 대법원을 가서 정정신청을 해야할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더더군다나 존재하지도 않는 한자를 등록한 것은 행정기관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상황을 설명하니 직원도 첨 보는 한자에 의아해 하면서 제 호적의 이력을 하나 하나 찾아가기 시작했고 결국 과거의 수기 호적부 까지 확인한 결과,


일단  수기호적에는 정상적으로 泰가 맞는 것을 확인, 호적 전산화 등록 과정에서 한문이 잘못 등록된 것 을 확인 하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전산등록을 할 때  실수할 수 있죠...그런데 문제는 이 한문이 옥편에도 나오지 않는 한자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한문이 호적에 등록이 될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구청까지 확인을 한 결과 과거 2002년도에 호적전산화가 되면서 당시 대법원에서 사용한 인명용 한자는 약식한자도 지원이 되어 제 이름의 한자를 등록할때 약식한자로 잘못 등록을 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상한 한자 등록을 왜 주민센터나 대법원 담당자가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몇해 전 인명용 한자사전에서 이런 약식한자가 퇴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고 대법원 가족관계부 담당직원도 그저 영혼없는 답변으로 정정신고만 하라고 한 것이더군요.


하마터면 대법원까지 가서 정정신고를 해야 할 뻔 했는데 다행이도 주민센터 직원과 구청 직원의 노력으로 행정기관 잘못이 확인되어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을 하긴 했는데 내 잘못도 아닌 정정내용까지 호적에 남더라구요(젠장...!!).


사실 이런 문제가 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호적전산화가 시작되면서 워낙 많은 수기호적자료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2002년 이전에 출생하셔서 수기호적을 사용하였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족관계부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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