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으로 부터 모바일결제 사기에 관련 된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말 경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웹하드업체인 vipsek.kr이란 곳에서 월정이용료로 17,600원이 부당하게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vipsek.kr의 모바일 결제 통보문자
제보자는 일반적으로 모바일결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결제 보안장치인 인증번호확인을 거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vipsek.kr의 경우에는 SMS인증도 없이 바로 결제완료 통보문자만 와서 더욱 놀랐다고 합니다. 제보를 받은 후 심각한 사건으로 인지하고 바로 취재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콘텐츠제공업자인 vipsek.kr에 연락을 취해보니 본사가 아닌 위탁 고객센터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결제가 이루어진 이유는 vipsek.kr이 과거에 통디스크라는 웹하드의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고객정보를 그대로 이관받았고 이후 vipsek.kr이 무료서비스를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면서 과금을 하였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vipsek.kr의 고객센터는 위탁고객센터로 처리권한이 없음,
다음은 이번 vipsek.kr의 결제대행사(PG)인 인포허브와 제보자가 가입중인 이통사인 KT에 모바일 결제관련된 내용에 대해 취재요청을 하였으나 취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에 협의하여 직권조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으로는 vipsek.kr의 모바일결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vipsek.kr 또는 이와 유사하게 모바일결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은 비밀댓글로 피해사이트,피해금액,연락처,이름,가입이통사 정보를 남겨주시면 취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및 수사기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불법 모바일결제 피해 대응방법 및 예방
이번 vipsek.kr의 경우 단발적 결제가 아닌 월정료 결제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모바일결제 피해가 발생하신 분들은 결제대행사(PG)인 인포허브 고객센터 (1544-5553) 번으로 연락을 하시어 결제 취소를 요청하시고 이미 이동통신요금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분들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통화하여 환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통사 및 결제대행사에서 환불을 거절하거나 취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전자거래분쟁위원회 (http://www.ecmc.or.kr/)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바일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모바일사기결제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청하시면 불법 모바일결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답니다.
3월 24일까지 진행사항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댓글을 통해 접수해주신 사례 일부와 제가 직접 취재했던 사항을 정리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관련자료를 전달하여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밝혀낸 봐로는 VIPSEK.KR은 모바일소액결제시 반드시 거쳐야할 인증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피하여 소액결제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사실도 없어 개인정보침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소액결제 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미래부에서는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4월중 vipsek.kr과 같은 변칙 모바일사기결제 방지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곳을 통해 제보해주시는 사항은 계속 취합하여 광역수사대에 전달할 계획이며 불법 모바일 소액결제 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4월 30일 진행사항 공유합니다.
현재 vipsek.kr 사건관련 수사는 부산지검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곧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사후 해당업체가 사법처리되어도 이미 결제된 소액결제금액은 돌려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기관 및 사법기관이 제도개선을 빨리 해주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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