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은 절기 상 청명이기도 하지만 국가 기념일인 식목일이기도 합니다.
예전 학창시절에는 식목일이 법정공휴일이기도 하여 식목일에는 국민 모두 나무 한그루라도 꼭 심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언제부터 인가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차츰 식목일에 대한 의미가 사그라져 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산림자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가장 큰 유산이기에 국가기념일인 식목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세기는 의미에서 식목일의 유래와 의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식목일은 조선말 순종임금의 친식에서 유래
식목일은 1910년 조선말 순종께서 4월 5일 친경제 거행시 친식을 하신 것에서 유래되어 일제강점기였던 1911년부터는 4월 3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시행하였다가 독립 후 1946년에 다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4월 5일이 식목일로 정해진 이유는 조선조 성종대왕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 친사하고 친경 한 날(성종 24년 3월 10일, 양력 4월 5일 - 조선시대 임금은 해마다 4월 5일경 백성과 함께 친경 및 친식을 하였다 함)이기도 하고 민족사 중 신라가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뜻 깊은 날 (문무왕 17년 2월 25일, 양력 4월 5일)이기도 하며 계절적으로도 나무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여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식목일의 변천과정
독립이후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운영하긴 했지만 식목일이 법적으로 국가기념일이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념일을 규정하기 위해 1973년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했고 대부분 이 때부터 식목일이 국가기념일로 법제화 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목일은 1982년 5월 개정된 법령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2년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식목일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
식목일이 법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것은 1982년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당시는 법령이 아님)에 의해 공휴일로 운영되어지다 1960년 사방의 날이 제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듬해인 1961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70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법제화가 되었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후 식목일은 법정기념일과 법정공휴일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운영되어오다 2006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주5일제로 인해 근로일수가 줄어들면서 사실 상 휴일이 많아지자 일부 법정공휴일을 휴일에서 제외하게되면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것이죠.
그리하여 식목일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공휴일이 아닌 국가기념일로만 운영되고 있답니다.
§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동안 식목일이 단순히 나무를 심는 날로만 알았는데 그 유래와 의미를 알고 보니 국가기념일로써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세삼 다시 알게 되었고요.
비록 식목일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올 해 식목일은 다행스럽게도 주말이어서 공휴일 같은 식목일이 될 것 같은데요. 봄이 성큼 다가온 만큼 봄의 전령사인 꽃 구경도 즐기면서 작은 나무 한그루 심어 본다면 정말 뜻 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본 기사는 법무부 정책블로그에 송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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