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미드 자막 대란, 저작권법 위반 2차저작물이 도대체 뭘까?

사회

by 줄루™ 2014. 7. 10. 16:17

본문

요즘 미드 즐겨보시는 분들 아마 멘붕에 빠지셨을텐데요. 그동안 블로그나 카페 , 커뮤니티등에서 쉽게 검색해서 구할 수 있던 미드 자막이 어느순간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죠.


필자 역시 무슨 사골 국물 우려내는 것도 아닌데 뻔하디 뻔한 스토리로 주인공만 바꿔서 우려먹는 국내 드라마 대신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지는 미드를 즐겨보았던터라 최근 미드 자막들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무척 궁금하였는데 그 이유를 뉴스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법적논리'와 '국민정서' 사이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던 미드 수퍼내추럴


뉴스 내용에 따르면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이 한글자막 제작자와 유포자 등 15명을 집단 고소하면서 미드 자막들이 증발해 버린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 평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작권 위반 사례는 일반적으로는 동영상(이미 제작된 자막을 포함)을 배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텐데요. 이미 만들어진 자막이 아니고 팬들이 직접 만든 자막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작권은 어떤 저작물을 처음 만든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자막을 직접 만들었다면 자막을 만든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할텐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막을 만든것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막이 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법률조항입니다.

 

§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5조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에 따라 자막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그럼 자막제작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할까?


현재 15명의 자막제작자와 유포자들이 고소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의 명시된 처벌조항을 보면 2차적저작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처할 수 도 있도록 무섭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고소당한 자막제작자들과 유포자들이 이런 엄청난 처벌을 받는게 맞을까요? 물론 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하였기에 일정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저작권을 보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자가 저작물로 인해 벌어드릴 수익이 불법저작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막제작자들이 대부분 팬으로써 영리 목적없이 제작,배포되어온 것이 관행이기에 이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자막제자작들이 자막을 만들고 배포함에 있어 어떤 영리를 취하였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이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하여도 사실 상 처음있는 사법조치인지라 국민정서를 반영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정도의 처분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미드팬으로써 그동안 팬덤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던 자막제작자들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