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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리뷰시 공정위 고시에 따른 대가성 표준문구 표시방법

사회

by 줄루™ 2014. 7.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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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공정위에서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소셜,커뮤니티 등)에 특정 상품의 추천,후기를 올리는 경우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고시에 의거하여 대가성을 표시하는 표준문구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고시개정 사항이 언론에서 보도 된 내용이외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많은 블로거들이 어떻게 대가성 표준문구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공정위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적합한 표준문구 작성방법과 표준문구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완벽 가이드


이번 공정위에서 개정한 고시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표준문구의 위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두도록 하고 글자  크기도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게재하도록 함.


<표준문구>
 

1. 추천 · 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사용하여 다음 표준문구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표준문구 1> 저는 위 00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ㅇㅇ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제품 등)를 받았음.

 <표준문구 2>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글자 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 트위터)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문구의 핵심은 광고글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단어 (추천,보증,소개,홍보)를 넣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광고주 명기 그리고 받은 대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표준문구 기준에 적합한 몇가지 사례를 확인 해 보겠습니다.


<표준문구를 사용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1>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 원짜리 살균 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 ‘저는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


<예시2>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저는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D사로부터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받음’


<예시3>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로부터 현금을 받음’


그럼 반대로 공정위 추천.보증 고시에 위배되는 표준문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주의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명확하지 않게 표시한 사례>

<예시1>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지원)받은 것임’, ‘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우연한 기회에 A사의 00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A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 ‘이 글은 A사의 00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가장 많은 경우인 듯 한데요. 정확한 대가를 밝히지 않고 후원(지원)으로 작성되었다고 표기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로 기업홍보 블로거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광고주의 지원을 받으면서 ㅇㅇㅇ과 함께합니다. 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작성할 경우 역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건 정말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체험단으로 통해서 제품을 받거나 원고료를 받는 경우 체험단임을 표시하는 것은 고시 지침에 위반 됩니다. 실제 본인이 구입하지 않은 것 이외에 대가를 받은 것은 체험이란 단어를 표준문구에 넣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받고 작성한 리뷰에 표준문구를 작성하면서 마치 정보글인 듯 표시하는 행위도 당연히 위법입니다.


또한 표준문구를 본문 중간에 슬쩍 끼어 넣는 것 역시 위법이며 표준문구는 반드시 글 맨위 또는 맨아래에 작성하셔야 하고 표준문구는 본문보다 큰 글씨나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작성하여 소비자들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일부 블로거분들은 여전히 표준문구를 작게 표시 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회색을 사용한다던가 하단에 배너광고들 사이에 끼어 넣어 확인하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번 공정위의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고시 개정은 이미 지난 2011년 부터 시행 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작년 하반기 공정위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많은 블로그에서 고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있다고 판단하여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재개정 된 것입니다. (지난 하반기에 적발된 광고주는 8월에 심의를 거쳐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이번 고시개정을 잘 준수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미 감시단도 뽑아 놓은 상태라 곧 블로그를 대상으로 모니터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니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문구 가이드를 정확하게 준수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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