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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와 LG전자서비스의 이상한 개인정보 수집

칼럼

by 줄루™ 2014. 7.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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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만 3년이 되어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주체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여기저기서 빠져나가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혼란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법제도가 잡아가고 있지만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및 이용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제도를 잘 지킬것이라 생각되는 대기업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 정부의 실태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LG전자서비스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개인정보수집에 관해 취재해 보았습니다.


▲ LG전자 서비스센터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주체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보관기간등 정보제공자에게 명시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서비스센터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만들어 고객에게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긴 하는데 실제 서비스센터를 이용해 보면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지키지 않고 있고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 역시 석연치 않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전자서비스와 LG전자는 서로 다른 법인


일단 LG전자와 LG전자서비스센터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LG전자서비스센터가 엉터리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것 같아 먼저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LG전자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며 LG전자서비스센터는 판매된 제품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A/S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LG전자 서비스센터가 LG전자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부서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LG전자서비스센터는 엄연히 별도의 법인으로서 LG전자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주체는 LG전자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LG전자서비스에서 수집된 정보를 LG전자가 활용하게 되면 제3자 정보제공에 해당하기에 이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LG전자 서비스센터의 개인정보 취급지침을 보면 누가 개인정보 수집자 이고 누가 개인정보 위탁자 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먼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LG전자서비스센터대표로 되어 있어 수집주체가 LG전자서비스인 것 처럼 보이긴 하는데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보면 위탁업체에 LG전자서비스센터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자신에게 위탁한다는 말도 안되는 황당한 지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에 기준에 맞춘다면 위탁업체에 LG전자가 들어가야 하고 LG전자서비스센터에서는 제3자 정보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시 당연히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LG전자에서 고객의 수리이력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서비스센터 이용시 작성하는 접수증, 개인정보제공동의 항목이 빠짐



그러나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할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나 개인정보제공동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동의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LG전자는 그동안 LG전자서비스센터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문제 감싸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문제지적


LG전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담당부처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결과, 조금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LG전자서비스센터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4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하자가 없다고 감싸주기를 하더군요. 


안전행정부 답변대로 LG전자서비스센터의 개인정보의 수집이 동의없이 가능하다 치더라도 LG전자서비스센터에서 수집 된 개인정보를 제3자인 LG전자가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답변해 주지 않더구요.


결국 명확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담당조사관은 LG전자와 LG전자 서비스센터의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답변

먼저 엘지전자(엘지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게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을 살펴 보았는데요.
엘지전자와 엘지전자 서비스센터는 말씀하신데로 법인이 틀리지만, 위수탁 관계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경우에도 위수탁 관계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지전자의 경우에 삼성전자가 위수탁 관계에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위수탁에 따른 서비스센터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안내 및 동의 처리 등)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취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오는 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 제도까지 추가로 시행이 됩니다. 이젠 법에 근거없이 주민번호조차 수집할 수 없도록 정부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더욱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LG전자의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취재하는 동안 안전행정부의 조사가 시작 된 후 LG전자는 서둘러 지난 7월 15일 개인정보취급지침을 개선하여 시행하였지만, 서비스센터를 다시 방문해 보니 여전히 규정대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지 않더군요.


기업은 이윤만 남기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하여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 내 놓으라는 대기업인 LG전자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커녕, 준법의 의지조차 찾아 볼 수 없어 안타까움이 들었고 관계당국에서는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 LG전자와 LG전자서비스센터의 이상한 개인정보 수집을 바로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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