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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스마트폰, 버스폰 구입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칼럼

by 줄루™ 2014. 8. 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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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의 보조금전쟁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일부 소비자들은 왜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을 규제하는가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규제하는 이유는 고객에 대한 차별금지와 고객기만 행위를 막기위해서 입니다.


실제 불법보조금은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빠른 일부 소비자에게만 불법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불법보조금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 구매단계에서 대리점(판매점들)의 기만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잘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불법보조금은 어찌보면 계륵같은 존재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10월이면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단통법이 시행되기에 예상컨데 단통법 시행이전에 올해 시장점유를 위한 사활을 걸기위해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른 바 버스폰(공짜폰) 구입 시 꼭 유의해야할 사항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스마트폰 할부금이 정말 0원이지 계약서상 할부금을 확인해라.

스마트폰 구입시 가장 속기 쉬운 것이 바로 할부금 속이기입니다.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이동전화 특정요금제를 사용하면 스마트폰이 ‘공짜’라고 광고하며 판매하지만 실제는 정상적인 할부 구매로 계약을 하면서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대금만큼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공짜’라고 이야기 하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실제 할인되는 금액은 단말기 할부금이 아니라 이용자의 통신요금에서 할인이 되는 금액인데 판매점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짜’라고 속여파는 것이죠. 결국 소비자는 공짜폰이 아닌 정상적인 할부로 단말기 값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정말 버스폰(공짜폰)이라면 계약서에 할부금이 0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이통사의 약정할인은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지 단말기 할부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 하셔야 합니다.



2. 단말기 위약금을 확인하라

이통사들은 불법보조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또는 공짜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 같지만 실제 통신요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에 해지를 하게되면 이통사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통사들은 이중삼중의 위약금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쉽게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짜로 스마트폰을 샀더라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약정기간 동안 이통사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가입시 꼭 확인하여야 할 것이 바로 위약금입니다.

특히나 이통사 위약금 중 통신요금위약금말고도 단말기위약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말기 위약금 사실 상 할부금과 비슷한 역활(사용기간이 짧을 수록 위약금이 많고 약정기간을 다 사용하면 소진되는 구조로 제2의 할부금이라 볼 수 있음)을 하기에 구매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황당한 단말기 위약금이 걸려 있다면 공짜가 아니겠죠. ^_^



3. 약정기간을 꼼꼼히 챙겨라

주로 홈쇼핑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수룩한 고객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가입자들이 실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가격이나 요금제만 주로 확인하는 점을 악용해 평균적으로 체결되는 2년 약정이 아닌 36개월 또는 40개월 장기약정으로 슬적 가입을 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약정이 길면 길수록 소비자는 그만큼 더 많은 바가지를 쓰게 되는 것이니 가입시 꼭 약정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할부금 캐시백의 경우 대리점의 전산계약서를 받아두어라.

정부의 불법보조금 규제가 강화되자 판매점들은 실제 거래는 정상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처럼 하여 할부금을 등록한 후  계약이후에 소비자에게 할부금을 돌려주는 이른 바 캐시백서비스를 통해 불법보조금을 숨기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할부금에 대한 캐시백 보증을 서면으로 받아놔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정상적인 판매점이라면 가입시 고객과 약속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된 가입확인용 전산신청서를 발급해 주어 할부금 캐시백을 보증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점은 가입시 구두로만 고객과 약속을 한후 실제 할부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객이 할부금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시 판매점(대리점)과의 추가되는 세부적인 계약사항은 메모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전산계약서를 받아 놓아야 판매점과 분쟁이 발생할때 당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은 잘 알면 약이되지만 잘못알고 있으면 그야말로 독약일 될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인데요. 위에 안내드린 네 가지 정도만 꼼꼼하게 챙기시면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진정으로 버스폰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이통사들이 불법보조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부당한 계약으로 소비자를 이용한다면 역으로 소비자도 정확한 정보와 똑똑한 소비로 적절하게 이통사를 이용해야 비로서 제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이상한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유통구조, 과연 10월에 발표되는 단통법이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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