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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들이 꼭 알아야할 저작권법, 블로그 저작물 권리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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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줄루™ 2014. 8.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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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참 알아야할 것도 많고 배워야할 것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블로그를 쉽게 생각하시고 시작했다가 운영상 발생하는 여러문제로 블로그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블로그를 처음 운영할때는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초보 블로거들이 별 생각없이 다른 블로거가 작성한 글 또는 인터넷신문기사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뜻하지 않게 법무법인으로 부터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장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블로거 입장에서 저작권법은 내 저작물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알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여 법적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도 알아야 할 중요한 법인데요. 저작권법이 워낙 내용도 방대하고 복잡하여 블로거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블로거들을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꼭 알아야할 저작권법에 관하여 정리보았습니다. (법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작권법 기본알기 (저작권법 관련 용어의 개념)


저작권법에 대한 알려면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알아야 저작권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의미


가.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저작자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성명이나 예명이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발행자나 공연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제8조).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 등록이나 납본 등과 같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10조).

저작자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가 되며,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

나. 창작자와 저작권

실제의 창작자와 작품에 표시된 저작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 낸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상 이를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는 바, 회사,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작성되고 회사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회사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제9조).

영상저작물도 실제의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이므로, 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한다(제100조).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 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 시나리오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다.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된다(제45조).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되므로, 통상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한다. 저작권 이전의 경우에는 양수자, 상속인이 저작권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공모에 의한 저작물의 당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저작물을 작성하여 그 촉탁자의 명의로 이를 공표하는 경우, 초상화를 부탁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의 귀속 여부가 결정되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처음부터 분리될 수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지만,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15조 및 제48조).

지분권은 다른 공동저작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공동저작자 중의 1인에게 지분권이 집중될 경우 저작재산권은 다른 공동저작자들로부터 분리되어 그 1인이 모두 행사하게 된다.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CD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리하면 저작자는 처음 저작물을 만들 사람을 칭하는 것이고 저작권자는 실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내가 만든 저작물이라고 해서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작물로써 보호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과 저작권자의 권리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참고로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물로써 저작권을 인정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독창성입니다. 그리고 독창성을 기반으로하는 공연성입니다. 외부에 나타내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럼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제10조). 이에 반해, 1976년의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모든 저작물에 ⓒ표시와 저작연도, 저작자성명을 표시하고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여야 저작물로서의 완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8년에 저작권 표시에 대한 의무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저작권 등록을 침해소송의 요건으로 하고 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제도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1976년의 미국의 제도를 ‘방식주의'라고 한다.

가. 저작인격권

1) 공표권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제11조). 이 공표권은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저작자 본인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제12조). 성명은 실명이건 예명 또는 이명이건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제13조).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변경할 수 있다.

영상저작물도 실제의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이므로, 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한다(제100조).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 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 시나리오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제16조 내지 제22조).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1)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 논문의 복사, 강연을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는 것, 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 속에 포함되며,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2) 공연권

공연권이란 그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 방송, 실연의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판매용 음반을 방송국이나 음악감상실 등에서 구입하여 시청자나 손님에게 틀어 주거나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를 틀어 주는 것도 공연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 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방송권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를 말한다. 재방송이나 중계방송도 모두 방송권의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전송권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자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전송권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WIPO 저작권조약(WCT)의 공중전달권을 국내에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전송권은 기존의 공연·방송·배포 개념과 달리 이시성(異時性), 쌍방향성 및 주문성을 특징으로 한다.

디지털음성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를 말하며, 전송은 제외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음반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스트리밍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권

전시권이란 회화, 조각, 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이다. 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원작품이라 하더라도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작품을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5) 배포권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배포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에서 유래된 권리로 이해된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일단 어느 원작품 또는 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 따라서,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 대여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6) 대여권

대여권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에는 상당히 많은 권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블로거들에게 해당되는 주요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상당히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저작권의 제한

가. 권리제한의 의의

각국의 저작권제도는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여 있던 저작물에 어떤 형태로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한 데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양태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미치게 한다면 일반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지고, 학문과 예술의 전파·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저작물이건 완전히 저작자의 창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저작자 당대까지 전승되어 온 학문·예술의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보호는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가지 축의 형평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강제허락, 보호기간의 한정 등의 규정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직․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① 재판절차, 입법, 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3조)
    ②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제24조)
    ③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④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⑧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⑨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제31조)
    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⑪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제33조)
    ⑫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⑬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⑭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⑮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⑯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
    -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다.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공익상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절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① 저작재산권자가 불명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이용
    ②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③ 판매용 음반의 국내 판매 3년 후 다른 판매용 음반에 수록하고자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많은 권리가 주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일부 상황에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블로거들의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다섯가지 정도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예로서 신문사나 방송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블로그에 있는 글이나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거꾸로 블로거가 보도 목적으로 방송화면이나 신문기사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_^




스크랩 기능과 CCL을 떼어내자


지금까지 블로거들이 알아야할 저작권법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현실적으로 내 블로그에 있는 저작물을 보호 하려면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할까요.





가장먼저 스크랩기능 중지하세요. 스크랩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내 저작물의 이용을 허가하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 입니다. 스크랩기능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퍼간글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니 블로그 저작물을 지키기위해서는 반드시 스크랩기능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L을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블로거들이 블로그에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표시하면서 정작 다른 블로거가 글을 퍼가면 저작권위반이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는데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CCL에 명시한 조건만 이행하면 누구든지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저작권자 스스로가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선 게시물 퍼갔다고 저작권 위반이라 할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저작권에 대해 명시하세요. 블로그 공지등을 통해 블로그내에 작성된 저작물(게시글,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을 명확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저작권관련 기준 공지 예시

 


복잡하고 머리아픈 저작권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저작권법은 내 저작물을 지키고 보호하기위해서도 꼭 알아야 하지만 반대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위해서라도 블로거들은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중요한 법중에 하나 입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블로그가 가진 본연의 목적인 정보의 생산, 공유가 안전하게 이루어 지도록 저작권 법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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