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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전용 LG전자 G3 A, 이젠 의미도 없는 특정 이통사전용 스마트폰

리뷰

by 줄루™ 2014. 8. 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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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 오랫만에 LG전자를 통해 SKT전용 모델인 G3 A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LG G3 A는 SKT의 특화 된 UX를 탑재하였고 G3에서 강력한 기능 일부와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경험을 G3 A에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LG ‘G3 A의 주요스펙은 5.2인치 IPS 풀HD 디스플레이, 퀄컴 스냅드래곤 2.26Ghz 쿼드코어 CPU, 레이저 오토 포커스, OIS플러스 기능을 탑재한 1,3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G3에 탑재된 주요 UX(사용자경험)인 노크코드, 스마트 키보드, 스마트 알림이 등도 동일하게 제공이 되어집니다.




전반적인 스펙과 디자인은 기존 G3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에 큰 특징이 없어보이지만 UX 면에서 SKT전용모델로서의 특화된 기능이 몇가지 추가되어졌더군요. 바로 T액션(T action), 안심클리너가  추가되었습니다.


T 액션은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전화 받기, 셀카찍기, 다음 곡 재생, 알람끄기 등 6가지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고 안심클리너는 도난방지와 폰 최적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솔직히 특화된 UX라고 하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한 수준이라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사실 뜯어보면 기존에 출시되었던 G3와 비교해봐도 큰 차별점도 없고 특히나 7월 이후에 출시되는 LTE스마트폰은 이통3사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기에 전용폰이란 의미자체가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고시 제2013-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8조의 개정사항 중 LTE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LTE유심이동성관련 글 : http://digitalog.com/493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고시가 적용되어 7월 1일 이후에 출시되는 모든 LTE 스마트폰 이동통신3사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기에 이젠 특정이통사 전용폰을 만들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LG G3 A가 SKT에서만 사용이 되고 KT나 유플러스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LG전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럼 SKT는 왜 이 시점에 G3 A라는 전용폰을 내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조금 때문일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통 3사 통합모델의 경우 제조사 보조금정책을 이통사 모두 비슷하게 가져가야 하지만 SKT전용모델의 경우 일단 납품 자체를 SKT에만 할 수 있으니 SKT와의 밀월계약을 통해 다른 제품과 달리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전략적으로 판매량을 늘리려는 계산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출고가 인하대신 기존에 고객 등치는 이통사 판매전략이죠.)


결론 LG G3 A 모델은 10월 1일 시행되는 단통법(보조금 규제)이전에 SKT에서 전략적으로 대량 고객유치를 위해 버스폰을 위해 만들어진 급조모델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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