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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지난 한 달간의 성적표는?

칼럼

by 줄루™ 2014. 11. 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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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공식 약칭)이 시행된지 오늘로서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시행초기 이통사들의 보조금 축소로 인해 갑작스레 껑충 올라버린 스마트폰 가격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꼭꼭 걸어 잠그면서 이통시장에 때 아닌 이른 겨울이 찾아왔고 이는 휴대폰유통점의 매출부진으로 이어져 폐업의 위기에 놓인 유통점 관계자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단말기유통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단말기유통법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 소비자, 이통사 및 제조사 등 이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법이긴 하지만 시행초기에 심한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단말기유통법이 제대로 정착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법 개정)가 필요한지 지난 한 달 간의 단말기유통법 성적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한 달, 그 성적표는?





먼저 이통사의 가입자 성적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50,700명 수준으로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달인 9월 평균(66,900 건)보다 감소했지만, 월말로 오면서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10.24일의 경우 번호이동이 23,046건으로 9월 일평균 17,100건 보다 34.8% 증가하는 특이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4주차에 접어들면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과 비슷하게 신규·번호이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초기 증가세가 뚜렷하였던 기기변경이 다시 감소세로 이어진 배경은 급격히 떨어진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이 다시 고객를 들면서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통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 주차에 페이백 방식(정상 할부금으로 개통 후 익월에 할부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불법보조금)으로 공짜폰이 판매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고폰 가입자 통계입니다. 중고폰을 이용해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4주차 6,428건으로 9월 일평균 2,916건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에 소비자 차별을 막기위해 중고폰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면서 중고폰 가입자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단말기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 사용요금의 12%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 정책홍보가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제대로 홍보가 되어진다면 중고단말기의 가입자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요금제 가입자 통계 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중저가요금제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전반적으로 단말기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소비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결과인것 같습니다.


위축된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해 고가요금제 가입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혜택이 미미하니 현실적으로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여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되지 않았나 합니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의 성장세는 단말기유통법에 의한 이동통신비 절감의 긍적정 시그널로 이해할 수도 있을텐데요. 다만 이런 소비를 뒷바침 하려면 단말기출고가의 현실화가 꼭 병행되어야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있는 이동통신비 절감 정책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요금제별 가입자 통계에 이어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통계 입니다. 단말기유통법에서 부가서비스의 가입을 통해 보조금을 차별화할 수 없도록 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폰을 가입하면서 보조금을 받기위해 원치않는 부가서비스를 종용받았지만 단말기유통법이후에는 부가서비스 가입이 보조금에 영향을 주지 않게되면서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부가서비스만 가입하는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삼모사였던 부가서비스 가입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근절될 수 있는 훌륭한 지표로 이런 소비심리가 이어진다면 이동통신사는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자유경제원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산업을 법으로 규제해야하는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히며 저항(이통사,제조사)하는 이들에 의해 단말기유통법이 본질이 가려지고 왜곡되어지고 있는데요.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말기유통법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은 이통사, 제조사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이통시장의 왜곡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었기에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기위해 탄생되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금의 현실에는 거대 자본의 권력에 의해 심하게 홍역을 앓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이지만 이런 아픔을 잘 견더내고 법이 원래 제정된 취지에 맞게 관련 부처에서 노력한다면 국내 이동통신시장도 조금은 더 건전하게 바껴나가지 않을까 하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의 성적표를 살펴 본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준다면 B+을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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