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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단통법 위반한 이통사와 유통점 어떤 처벌 받을까?

칼럼

by 줄루™ 2014. 11. 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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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딱 한달이 지나자 마치 법을 비웃기라도하듯 이통사들이 일제히 애플 아이폰6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른바 아이폰6 대란으로 불렸던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시행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오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근간을 흔들면서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불을 지폈다.


사진출처 : KBS뉴스


사진출처 : YTN 뉴스

이에 화들짝 놀란 미래부와 방통위는 긴급하게 이통사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보조금으로 얼룩진 아이폰6대란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자 정부의 강경한 자세에 놀란 이통사들은 급하게 불법보조금을 통해 아이폰6를 개통한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개통철회를 통보하고 아이폰6를 회수하기에 바빴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이로 인해 아이폰6를 정상적으로 구매했던 소비자, 아이폰6대란을 통해 아이폰6를 구매했던 소비자 모두 호갱으로 전락하면서 단통법에 무용론에 대한 쓴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단통법의 폐지나 재개정 보다는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켜 왜곡된 이통사 유통시장을 바로잡겠다고 발표하였기에 이번 아이폰6대란을 일으킨 이통사는 어쩔 수 없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나 이번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시장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법을 위반 했을때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새롭게 시행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하고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와 이통사유통점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아보았다.


가장 먼저 단말기유통법에서 이동통신사에게 금지하는 두 가지 규정을 확인해 보면 첫째 보조금(지원금)의 차별금지와 둘째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부당행위를 하지 말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약칭 :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진출처 : SBS뉴스



이번 아이폰6 대란 역시 단말기유통법의 3조와 9조를 위반한 행위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처벌의 강도가 어떨지 이통사와 유통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꼼꼼히 짚어보았다.


먼저 이통사가 받을 처벌 조항을 확인해 보자.


제15조(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는 단말기유통법 15조 근거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과징금 규모가 매출의 3% 이하(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2%로 규정함)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어서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보통 한 이통사의 연간 매출이 10조 정도 규모이기에 이 법에 따르면 2%의 과징금이 부여되기에 약 2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을 꼼꼼히 보면 이통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목이 눈에 띈다. 




시행령에는 연간매출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고는 시행령의 세부기준(별표)에서는 불법보조금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실 상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아이폰6대란으로 이통사가 100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이로 인해 이통사가 받는 과징금은 최대로 해도 고작 4억이다.


다음은 이통사와 유통점이 함께 받을 수 있는 처벌조항으로 과징금보다 무서운 형사처벌이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자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통사는 이번 아이폰6대란을 일으킨 책임으로 20조 1의 3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유통점주는 1의 1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형량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서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보니 이통사나 유통점이 형사처벌이 무서워 사태를 긴급하게 수습했을 것이다.


다음은 이통사의 임원 또는 유통점이 받을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이다. 사실 상 가장 약한 처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제2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자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대규모 유통점이면 최대 5천만원 일반 유통점이라면 고작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모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 전국민 호갱으로 줄세운 아이폰6대란



단말기유통법의 처벌근거를 살펴보니 왜 이통사가 정부와 법을 무시하고 아이폰6대란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된다. 외국처럼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100% 과징금을 물리거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이통사들이 불법보조금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없어야 하는데 왜곡된 이통시장을 바로 잡겠다고 만들어 놓은 법에서 스스로 이통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니 이통사 입장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벌어드린 매출에 고작 4%의 과징금만 내면되고 나머지 96%의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 법을 무력화 하는게 아닐까?  (형사처벌은 초범인 경우 대부분 집유이고 벌금도 1억 5천이 상한이라 연간 10조씩 벌어드리는 공룡기업 이통사에게는 정말 푼돈이 아닐까??)


결국 그동안 국민들이 법을 불신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인 가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단말기유통법에 그대로 녹아 있으니 단말기유통법이 이통사를 위한 법이고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게 아닐까 한다.


진정으로 이통사의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통사가 불법보조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징벌적 처벌을 해야 시장이 바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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