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9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상 초고속인터넷 역시 휴대폰처럼 1인 1인터넷 시대라고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초고속인터넷이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관련산업을 발전시킨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는 이에 못지 않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 역시 늘고 있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선택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난 해 1월 부터 10월까지 접수 된 민원 분석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발표에서 영광스런 1위는 차지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어느회사인지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소비자피해 27% 증가
먼저 지난 해 1월 부터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205건으로 2013년 동기 161건에 비하여 44건, 27.3%나 증가했습니다.
LG 유플러스, 소비자피해 1위 불명예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건수(170건)를 분석해 보면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21.6건)이고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13.1건), KT(7.0건), SK텔레콤(6.0건) 순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건수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감소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특히나 1위를 차지한 유플러스의 소비자민원은 2위 SK브로드밴드 보다 약 두배정도 높은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유플러스의 소비자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려워!!
초고속인터넷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면 기존계약에 대한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된 경우가 29.4%(50건)로 가장 많았고, 약정기간 이내에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1%(29건)로 나타나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전체 피해의 약 절반인 46.5%(79건)를 차지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기업의 횡포가 주로 서비스 해지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시장포화상태에 이르다 보니 신규 서비스 가입 증가가 둔화되면서 신규 가입자 유치보다는 기존 고객 방어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비스 해지 고객에 대한 민원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민원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소비자 요구를 받아드려 민원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여전히 31%나 되는 소비자민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갑질이 아닐까 하며 소비자들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시 꼼꼼하게 챙겨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서비스이용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분쟁이 되는 의무 약정기간, 위약금, 월 이용요금 등은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사은품 지급, 위약금 대납 등)은 분쟁발생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와 기업의 분쟁을 최소화 하려면 소비자들이 더욱 현명하게 소비를 결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며 초고속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도 잘못된 제도나 정책은 없는지 살펴보아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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