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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미래창조과학부, LTE 유심기변 시행하면서 VoLTE는 제외??

칼럼

by 줄루™ 2015. 3.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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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LTE 서비스가 2011년 말 처음 도입되었으니 벌써 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LTE 서비스 초기에는 LTE를 통한 음성통화도 지원되지 않아 데이타는 LTE망으로 통화는 3G망으로 사용해야 하는 반쪽짜리 서비스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통사들의 발빠른 기술대응으로 현재는 4배 빠른 광대역LTE-A가 등장했고 LTE망을 이용해 기존 3G 음성전화보다 더욱 생생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VoLTE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완벽한 LTE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LTE 서비스 초기에 이통사간의 단말기 호환이 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고시 제2013-19호(상호접속)를 통해 LTE 유심이동성까지 시행하면서 이제는 이동통신3사 단말기 구분없이 자유롭게 LTE 스마트폰을 유심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참조 : LTE 유심이동성 관련 글 http://digitalog.com/493




단, 2013년 미래부가 LTE 상호접속(유심이동성)의 개정 고시를 발표하면서 LTE 데이타를 제외 한 다른 서비스의 경우 상호접속 기술 표준화를 위해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한다고 유예기간을 주었고 이제 완벽한 LTE 유심 이동성이 시행된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난 시점 과연 미래부가 개정한 LTE 유심이동성은 잘 정착되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파수 호환문제는 완벽하게 해결


먼저 LTE는 표준 통신기술이지만 상당히 다양한 주파수 밴드(대역)를 가지고 있고 실제 국내 이통 3사 역시 서로 다른 주파수 밴드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이동통신 3사에서 제한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동통신사가 사용하는 LTE 주파수 밴드를 모두 지원해야 LTE 유심이동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과연 제조사들은 LTE 유심이동성을 위해 어떻게 기술적 조치를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LTE 유심이동성이 시행되기 이전에 LTE 스마트폰의 경우 해당 통신사용 주파수 밴드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SKT용 LTE 스마트폰으로 3번과 5번 주파수 밴드만 지원하도록 제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13년 11월 이후에 출시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보시다 시피 LTE 유심이동성을 위해 이통3사가 사용하는 LTE 주파수 밴드 모두를 지원 하도록 제조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LTE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통사들이 새롭게 LTE 주파수를 배정받으면서 늘어난 주파수 밴드까지 모두 지원하여 완벽하게 LTE 유심이동성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LTE 음성통화를 위한 VoLTE 서비스는?



LTE유심이동성이 되면서 이제 이동통신사 구분없이 LTE스마트폰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는 해외 스마트폰 역시 주파수 밴드만 지원되면 국내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폭이 넓어졌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도이고 시간도 많이 흐른 만큼 이제는 완벽하게 LTE 유심이동성이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에 얼마전 외산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내 이동통신사로 개통해 LTE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는데 조금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LTE 데이타 서비스는 국내 스마트폰과 별반 다를 봐 없이 LTE에 접속되어 아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음성통화를 할때는 LTE망이 아닌 3G망에 접속되어 통화가 이루어지더군요. 이런 상황은 LTE 초기에 LTE음성서비스인 VoLTE가 지원되지 않았던 시절에 발생했던 문제인데 왜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생길까 궁금해 이동통신사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통사는 현재 VoLTE는 이통사마다 방식이 달라서 해당 통신사용 스마트폰이 아니면 Vo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공식답변을 하였습니다. 


LTE유심이동성(상호접속)이 시행되었는데 아직도 이통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정책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된 내용을 질의 해보았는데 정말 황당한 답변을 하더군요.


LTE 유심이동성에 VoLTE는 제외라고 합니다.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2014년 7월부터는 VoLTE도 되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고시 제2013-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8조의 개정사항 중 LTE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LTE 서비스가 데이타 중심이긴 하여도 전화의 기본은 음성통화 인지라 VoLTE는 언제 표준화되어 진정한 LTE 유심이동성이 가능한지 재차 물었습니다.


VoLTE는 현재 표준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 가능할 지 모르고 이를 표준화 하기위해 이통사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답을 주더군요. 


여기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정책당국이 법을 이용해 상호접속을 강제하곤 이제 와서는 VoLTE 표준화는 이통사에 맏겼고 정부에서는 VoLTE 상호접속에 있어서는 예정이 없다고 정말 무책임한 답변을 하더군요.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통사들이 충분한 준비도 되지 않았던 LTE 상호접속을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통사와 사전에 조율없이 발표했거나 아니면 이통사들이 정부의 법을 무시하는 상황 둘 중에 하나인데 미래부의 답변 내용으로 추론 해보면 LTE유심이동성을 시행하기 전 제대로 된 기술작 대책 없이 정책 먼저 발표해버리고 이제야 문제가 되니 이통사를 강제할 생각을 안하고 업계 자율에 맏긴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군요. 


결국 지켜지지도 못 할 법을 남발하여 사실 상 이통사들이 불법을 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이통사의 강력한 힘앞에 LTE 유심이동성이 파행이 되자 꼬랑지 내리고 이제는 업체 자율로 기술 개발을 한다고 말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ICT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키지도 못 할 그리고 당장 실현 되지도 못한 기술임을 뻔히 알면서도 개념도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한 덕분에 아직도 반쪽짜리 서비스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LTE 유심이동성, 더 늦기전에 미래부가 주도하여 VoLTE 상호접속 기준을 마련하고 이통사들이 시행하도록 정책 주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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