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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불법, 카카오택시는 합법인 이유?

칼럼

by 줄루™ 2015. 4. 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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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처럼 나타난 새로운 여객운송서비스인 우버,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던 콜택시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요금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를 무기로 택시업계를 긴장시켰으나, 우버의 돌풍은 삼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우버가 국내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한 때 정부당국은 우버의 불법운행을 뿌리 뽑기위해 포상금까지 걸며 우버 단속에 총력전을 펼치자 결국 우버가 사실 상 국내에서 백기투항하며 한 발 물러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문제는 우버가 불법이란 꼬리표를 달고 잠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사이 지난 달 말 다음카카오는 우버를 모티브로한 유사서비스인 카카오택시를 런칭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우버의 빈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사용자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우버가 불법인데 뒤 늦게 나온 카카오택시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과연 우버처럼 카카오택시도 불법인지 아니면 우버와 달리 카카오택시는 합법적인지 두 서비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다. 


먼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우버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 2010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여러가지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 한국에서 시작한 서비스는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인 우버X였다. 우버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우버와 계약한 기사가 개인차량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승객을 운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교통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우버가 왜 불법일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버가 불법인 이유는 바로 국내법 중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대한민국 현행법인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버의 서비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우버와 계약한 기사가 개인차량으로 이용해 손님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가 바로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이기에 우버 서비스 자체가 불법으로 이해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카카오택시는 우버와 무엇이 다를까?


지난 달 말(3월 31일) 공식 런칭한 카카오택시도 우버와 비슷하게 교통수요자의 요청이 있으면 교통 공급자를 연결하여 운송을 해주는 서비스라는 점은 우버와 같다.


하지만 카카오택시가 우버와 다른 점은 자가용 기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연결시켜 준다는 점이다. 즉 카카오택시앱을 이용해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을 보내면 인근에 있는 택시를 연결해 사용자를 목적지까지 운송해주는 개념이다.


사실 카카오택시 서비스는 그다지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에 택시들이 이용하던 콜서비스를 스마트폰앱으로 발전시킨 형태로 보면 이해하기 쉬울것이다.  


당연히 여객운수법 상 영업용 허가를 받은 택시가 손님을 운송하는 것이니 카카오택시는 당연히 합법적인 서비스 인것이다.



우버가 불법을 택한 것은 택시조합의 폐쇄성 때문


미묘한 차이이지만 우버가 불법인 이유와 카카오택시가 합법인 이유을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한가지는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가 현행법을 몰랐을리 없고 이미 우버 역시 카카오택시와 동일한 우버택시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왜 국내에서 불법인 우버X를 서비스 했는가이다.




사실 이 부분이 무척 궁금해서 취재를 하고 싶었지만 택시조합의 폐쇄성때문에 쉽게 확인하기는 힘들었지만 수년간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비춰보면 우버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택시조합의 이권 문제로 쉽게 우버택시 도입이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미국 기업들은 사실 뒷거래나 편법거래에 익숙하지 않다. 반면 국내 택시조합은 엄청난 이권을 다루는 곳으로 조합의 이익을 저해하는 택시기사에는 무척이나 베타적이다. 특히나 우버 택시와 같은 서비스와 같은 큰 이권에는 당연히 택시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을 것이고 일정부분의 커미션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우버는 무척 고민했을 것이다. 직거래 방식의 운송서비스에 택시조합이 끼게 되면 기사 수익 또는 우버 수익 일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버가 우버X를 런칭했고 이로 인한 불법 문제를 감수하려 했지만 결국 정부의 강력제재에 무릎을 꿇고 지난 해 말 카카오택시와 같은 합법 서비스인 우버택시 서비스를 런칭 하면서 택시조합이 아닌 기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우버 역시 합법을 택하였지만 우버는 택시기사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다음카카오는 국내 브랜드 입지를 이용해 택시조합과 계약을 하여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과연 합리적 우버 서비스가 승리할까? 택시조합과 손잡고 수수료까지 면제며 출혈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카카오택시가 승리할까?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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