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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과연 미국 시민권 포기하면 국적 회복 될까?

사회

by 줄루™ 2015. 5.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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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잘 나가던 유승준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법무부로 부터 영원한 입국금지 대상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아프리카 TV



국내에 입국금지를 당한 유승준은 그동안 중화권 등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호시탐탐 국내로 들어 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번번히 무산이 되면서 잊혀어 가는 듯 했으나 어제(5월 19일) 아프리카 TV를 통해 자신의 심경 고백을 통한 사죄를하면서 법무부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 및 많은 블로거들이 유승준 사태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었는데 기사 내용중 팩트가 아닌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현재 알려진 기사내용의 핵심은 유승준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하면 38세로 병역이 면제되고 국내 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내용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더군요.


먼저 유승준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을 한다면 바로 국적회복이 가능할까요?


""유승준 국적 회복 절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 사무관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결과 병역기피등의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이 되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국적회복을 불허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유승준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 할 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럼 두번째 이슈인 고령에 따른 병역면제 부분입니다.


병역법상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 36세가 되면 고령으로 인한 병역이 면제가 됩니다. 단, 유승준과 같이 병역 기피를 위한 경우에는 38세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던 현재 유승준은 38세 이므로 국내에서 병역 의무는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진출처 : JTBC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나니 유승준이 더욱 교활하게 느껴지더군요. 병역기피자의 경우 병역면제 나이가 38세인점을 알고 이 시점에서 이런 심경고백 쇼를 하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는 것 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법무부에서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유승준의 국적회복은 불허한다고 하니 두번 다시 국내에서 유승준을 보지 않아도 되며 불필요하게 병역 면제 등을 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승준씨 이제 당신은 분명 미국 시민입니다. 당신의 조국인 미국에 충성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즐기시고 대한민국은 잊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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