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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살펴보니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의지 없어 보여!!

사회

by 줄루™ 2015. 4.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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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벌써 세월호 사고 1주기 입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어서인지 하늘도 함께 슬퍼하며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출처 : 뉴스타파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 1년간 정부는 세월호 사고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들의 가슴을 더더욱 아프게만 하였고 이제는 법을 만들어 세월호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당연히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살펴보니 정말 세월호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두번 다시 이땅에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하게 하지 않으려면 생각은 없어 보이더군요.


현재까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만들어진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그리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 두개의 법률명만 보면 세월호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피해보상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보이지만 법률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보이더군요.


먼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세월호 사고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재해,재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

6.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법의 제정 취지는 정말 공감이 가는데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든 부분이 바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인양여부 결정도 되지 않았고 또한 세월호의 경우 워낙 큰 사고라 이를 면밀히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려면 꽤나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법에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할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고작 1년으로 명시하고 있더군요.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사고의 핵심은 바로 세월호이기에 세월호 인양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세월호 인양이 결정된다 하여도 인양에만 1년이 넘게 걸린다는데 과연 법에서 정한 1년의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제대로 세월호 사건을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 근간한 시행령은 더욱 가관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입법예고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살펴보니 더더욱 한숨만 나오더군요.


제2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는 하부조직인 사무처를 두기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무처가 실질적 업무를 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두 현업부서 공무원들(별정직 포함)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기획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진상규명국) ①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각 과장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조사1과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안전사회과)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피해자지원점검과) 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제는 위원회에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고 모두 현부처에 근무중인 공무원들이 전보되어 새월호 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결국 정부의 입김으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없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현재 이런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면 알 수 있지만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부모의 마음은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 할 것 입니다. 

제발 이제는 정부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하고 자식 잃은 부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낸 남은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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