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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하려던 비행기 되돌린 대한항공 조현아의 갑질, 사과 대신 변명

사회

by 줄루™ 2014. 12.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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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 하나가 있다.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불리고 있는 대한항공의 항공기 회항소동에 관한 뉴스이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륙을 준비중이었던 대한항공 소속의 항공기 기내에 탑승중이었던 조현아 부사장(대한항공)이 기내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고함을 치는등 소란을 벌이다 결국 이륙을 위해 이동중이던 항공기를 다시 돌려 사무장(승무원)을 하기(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함)시킨 사건이었다.




특히나 이번 조현아로 인한 항공기 회항소동관련 법 규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문제로 알려지면서 SNS상에서는 대한항공 조현아의 행동이 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슈퍼갑질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대한항공측은 서둘러 공식입장을 발표하였지만 국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변명만 하는데 급급하여 더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킴



아래 내용은 대한항공이 발표한 공식 입장'  전문이다.


1.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미터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 대한항공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1)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2)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입니다.

-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입니다.


3.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 대한항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승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 고객 서비스 및 안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공식입장을 보면 먼저 항공기를 회항시켜 승무원을 하기시킨점에 대하여 지나친 행동이었다며 사과를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조현아의 행동이 임원으로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정말 사과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대한항공의 공식 입장처럼 항공사 임원이라면 이 처럼 마음대로 비행기를 회항시켜 승무원을 하기 시킬 수 있을까 궁금하여 관련법을 좀 찾아 보았다.




우선 항공법을 보자


§ 항공법

제50조(기장의 권한 등) ①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기장이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항공기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역시 기장이 가지고 있다. 아무리 조현아가 부사장이라 하더라도 비행기내에서는 기장이 전권을 행사하기에 조현아의 이번 행동은 법도 무시하는 그야말로 월권이며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무엇인지 망각한 기업오너 3세의 철딱서니 없는 갑질이 분명해 보인다.


다음은 항공법의 시행규칙에 관련된 내용이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의 수는 항공사가 마음대로 정해서 탑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승무원을 탑승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 항공법 시행규칙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객실승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업무를 다른 운항승무원이 하여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항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조문에 보면 승무원의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다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운항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에도 명시하였듯이 이번 조현아가 승무원을 내리도록 한 행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행위로 일개 기업의 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대한항공이 밝힌 공식입장 내용에서 임원이 문제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거인지 몰라도 그 방법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아무리 임원이라도 해도 비행기에 탑승한 순간 부터는 승객이다. 항공기의 경우 많은 사람을 실어나는 교통수단으로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하기에 안전운항을 위해 승객 역시 엄격한 행동 규제를 받게된다. 이런 내용은 항공보안법에 담고 있는데 이번 조현아의 행동이 승객으로서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지 찾아보았다. (해당 내용은 개인의 판단이므로 사법처벌과는 무관함)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먼저 조현아가 승무원의 업무자질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면 항공보안법 23조 1항의 1 위반에 해당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항공기를 회항시킨 행위는 23조 2항 및 4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경우에 따라서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조현아의 행동이 위계 또는 위력 (자신이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으로 항공기 정상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42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는 큰 죄이기 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현아의 행동이 임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을 살펴보면 이번 조현아의 행동은  범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임원으로서 가져야할 자질 부족과 품위를 세상에 알린 적절치 못한 행동일 뿐이다.


결국 이번 조현아의 행동은 기업오너의 3세로서 기업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벌어진 못난 행동으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항공측은 기업오너 감싸기로 국민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이야기 하고 싶은게 있다.


정말 사무장이 제대로 된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여 하기 시킬만큼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회사의 책임(담당 임원의 책임)이 아닐까? 그럼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사람은 승무원이 아닌 임원인 조현아 자신이 아니었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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