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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개정으로 불법채권추심 처벌 강화

사회

by 줄루™ 2014. 11. 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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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 역시 늘어 연간 11,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관련 민원유형으로는 ‘제3자 고지로 인한 수치심 유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불법추심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불법추심에 따른 제재가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종 불공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제재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오늘(2014년 11월 21)부터 시행되는 채권추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신주기식 빚독촉이 금지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예시) A씨는 사채를 빌려 쓰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직장에 찾아와 동료직원들 앞에서 채무내용을 알림

* 사안에 따라「형법」상 명예훼손으로도 처벌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개정된 채권추심법에 의해 법정형이 중해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도 형사처벌 가능하게 됨



2. 개인회생절차 관련, 채무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행위 중지를 명하였으나(「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 채권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한 탈법적 추심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사업자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 관련 비용명세서를 반드시 교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하여  채권추심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심비용 관련 채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4.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은 자도 법률 적용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를 받은 자’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채권추심자는 아래 표와 같이 확대되며, 법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피해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타인 채권을 추심하는 자의 무분별한 소송행위가 제한

업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화된 소송행위 제한으로 인해 다수의 타인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악성 채권추심자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를 발굴하고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등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고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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