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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공공누리 통해 공공저작물 간편하게 활용하기

평소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저작권 정보는 가장 보편화된 내용만 담고 있다 보니 저작권은 개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알고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과연 저작권이란 권리는 개인(기업)만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책자 그리고 정책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사진 및 컴퓨터이미지 등 방대한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 저작권법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다소 생..

강좌 2014. 12. 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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