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도넘은 공권력 남용, 조계사 출입통제를 멋대로
최근 경찰의 도넘은 공권력 남용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민중총궐기에서 규정을 위반한 물대포 사용으로 농민 한 분이 사경을 헤메고 있다. 이도 모자란 듯 민중총궐기에 대한 책임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물리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지만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관계로 영장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오후 4시 30분경 구속영장집행을 위해 조계사에 많은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조계사 출입통제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조계사 관계자 분들 및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 경찰은 조계사 출입통제에 대한 법적근거로 형사소송법 및 경찰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경찰의 법적근거가 정말 맞는지 궁금해서 알아 보았다. 먼저 경찰이 내세운 형사소송법 제2..
사회
2015. 12. 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