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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파산, 한 때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 2위였던 팬택의 몰락 이유

사람으로 치자면 정말 굴곡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것 처럼 팬택은 결국 파산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후 청산절차를 거치면 이제는 영원히 기억속에만 존재하는 이름이 될 전망입니다. 과거 피쳐폰 시절 부터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면서 승승장구 하기도 했지만 결국 대기업과의 힘겨루기에 지면서 법정관리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팬택이 사라져가는가 싶었지만 오뚜기 같았던 팬택은 보란듯이 회생하면서 스마트폰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제 2의 전성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한 때 스마트폰 판매실적 호조로 LG전자를 밀어내고 당당히 국내 2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기염을 토하기도 했지만 이런 팬택의 황금기는 오래가지 못 하였습니다. 결국 팬택의 재기는 일장춘몽으로 끝나면서..

칼럼 2015. 4. 17. 12:59

개인정보보호, 법원은 치외법권인가?

얼마전 법원에 업무차 들렸다 상당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민원 창구에 민원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이 버젓이 올려져 있어 민원처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 주민등록증에 있는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아마도 민원처리를 하고 미쳐 해당 민원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전해주지 못했던것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방치한것 같았다.만약 악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해당 민원인의 신분증에 있는 인적사항을 악용한다면 해당 민원인은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지난해 9월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더욱 강화하여 개정, 발효되었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곳 이라면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것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법에 관공서 및 공공기..

사회 2012. 11. 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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