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파워블로거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다
지난 2월 26일 SBS 뉴스 보도를 통해 이른 봐, 파워블로그의 지위를 남용한 악성블로거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내용을 정리하자면 한 대형마트에서 특정상품을 구힙하면 5천원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였는데 직원의 실수로 행사표시를 다른제품에 붙혀놓았고 이를 모른 고객이 제품을 구입 후 상품권을 요청하여 대형마트 측은 이를 사과하고 5천원 상품권을 지급하였지만, 돌연 해당 고객은 자신이 파워블로거라고 주장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고 이후 일 방문자 1천명정도 되는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 인해 담당 마트직원이 10년이나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가 보도 된 후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SBS 보도를 인용해 동일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재생산해 내면서 일파만파 퍼져..
칼럼
2014. 4. 4.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