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으로 본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를 꼽자면 아마도 국민건강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나누는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누구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11년 통계에 의하면 국민 1인 평균 연간 26.6회의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입원치료의 경우는 연평균 36일을 입원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만큼 의료행위중 발생하는 의료분쟁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의료분쟁은 개인간의 문제로 여겨져 정확한 통계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분쟁, 승소해도 배상금 받기 어렵다면? 특히..
사회
2014. 11. 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