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를 꼽자면 아마도 국민건강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나누는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누구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11년 통계에 의하면 국민 1인 평균 연간 26.6회의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입원치료의 경우는 연평균 36일을 입원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11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통계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만큼 의료행위중 발생하는 의료분쟁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의료분쟁은 개인간의 문제로 여겨져 정확한 통계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분쟁, 승소해도 배상금 받기 어렵다면?
특히 의료분쟁은 다른 개인분쟁과 달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나 의료기관이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기에 의료분쟁 피해자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패소에 따른 2차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렵사리 의료분쟁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은 민사배상을 미루며 피해자에게 이중고통을 안겨주고 있기도 합니다.
▲ 고 신해철 사망에 대하여 의료사고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발표
이처럼 의료분쟁이 사회문제화 되어감에 따라 지난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의료분쟁의 합리적중재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장기간의 의료분쟁소송(평균 26개월 소요)으로 인한 2차 피해을 막고 신속한 중재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기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나서면서 2012년 한해에만 26,83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중 실제 의료분쟁 중재건도 503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2년 의료분쟁 상담통계 , 출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더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일반 소송과 달리 조정결정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지만 의사나 의료기간이 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중재원이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중재원이 의사나 의료기관에 배상금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를 이중으로 보호해 줍니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하지만 모든 의료분쟁이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의사도 신이 아닌 이상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할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면 의사 역시 장기적인 소송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손실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심의를 통해 의료사고를 직접보상하기도 합니다.
▲ 환자를 치료중인 의사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그동안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으로 인해 의료비용의 증가, 의료인력의 손실, 소송비용의 경제적 부담등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발생했지만 이제 법과 제도의 뒷받침으로 의료인은 본연의 업무인 의료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 역시 의료인을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료분쟁 조정은 강제성이 없고 의료인과 피해자 모두 중재에 응해야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기에 아직은 반쪽서비스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추후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료분쟁이 더 이상 의료인과 피해자만의 고민이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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