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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 발의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단말기자급제 관련 법안 분석

전병헌의원이 왜곡된 이동통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의했다.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하여 만들어낸 그릇된 이통시장을 바로잡기위해 만들어진 단말기유통법이 제 역활을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근본적으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안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 보여져 전병헌 의원실을 통해 전달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해 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배경 이통사와 제조사의 결탁으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및 불법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이통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었으나 보조금의 상한을 정함으로서 자본주의..

칼럼 2015. 3. 12. 16:47

LTE스마트폰, 7월부터 이통3사 유심기변가능해진다

LTE 스마트폰 가입자 2800만 시대, 사실 상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LTE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1년 말 조금 부족했던 반쪽짜리 서비스로 시작하였던 LTE 이동통신서비스였지만 만 2년이란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현재는 초기 LTE 보다 두 배 이상 빨라진 LTE-A , 광대역LTE가 서비스 되면서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에서 컴퓨터 보다 빠른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IT강국의 면모를 세계에 뽐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LTE의 기술발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한 통신사와의 기기 호환성은 조금 문제가 있어 사용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LTE 스마트폰, 이통사 다르면 왜 바꿔 쓸 수..

칼럼 2014. 3. 27. 14:32

11월 20일부터 LTE 단말기도 유심기변 가능해진다

3G휴대폰에 이어 LTE 단말기도 11월 20일부터 유심기변이 가능해집니다.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난 6월 26일 고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중 전기통신 설비의상호접속 기준을 개정하여 발표하였고 이 개정된 고시가 바로 오늘 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골자는 LTE 단말기 역시 USIM 이동성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11월 20일 이후에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LTE단말기는 SK,KT,LG U+ 이통사의 모든 LTE주파수를 지원하여야 하고 이통사는 음성통화,단문메시지,멀티미디어메시지,데이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번 LTE 유심이동성 제도는 사실 더 빨리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

뉴스 2013. 11. 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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