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발의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단말기자급제 관련 법안 분석
전병헌의원이 왜곡된 이동통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의했다.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하여 만들어낸 그릇된 이통시장을 바로잡기위해 만들어진 단말기유통법이 제 역활을 못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근본적으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안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으로 보여져 전병헌 의원실을 통해 전달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해 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배경 이통사와 제조사의 결탁으로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및 불법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이통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었으나 보조금의 상한을 정함으로서 자본주의..
칼럼
2015. 3. 12. 16:47